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4570 · 회시일: 2009-12-1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장 게이트 앞에 배치하여 현장출입 덤프트럭의 신호를 하는 신호수와 덤프 트럭의 신호수 역할을 겸하는 차량집계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8 7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 -6 호) 별표2 안전 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에 따라 유도 또는 호수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귀 질의의 게이트에 치된 호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적보다는 공사차 의 원활한 흐름 과 통제를 위한 적이 더 크므로 동 신호수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차량집계원이 현장내에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덤프트럭의 신호수로 근무하는 경우 신호수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발생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