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349 · 회시일: 2024-08-27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질의1) 사업주1의 탈퇴 신청에 대해 3개월 내에 공동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탈퇴를 승인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면 사업주1은 탈퇴할 수 없는 것인지 기 법
(질의2) 공동기금협의회 의장이 탈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의 소집을 인 지속적으로 통지하였으나 사업주2, 3의 위원 중 일부가 회의에 계속 불출석 의 합 하여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병 탈퇴 여부에 대한 결정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개월 내에 협의ㆍ결정을 ㆍ 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할 ㆍ 분 할 합 병
(답변1)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ㆍ 탈 ‘기금’)의 운용 등 기금법인의 주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합병ㆍ분할, 기금에 참여한 사업주의 탈퇴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협의회에서 기금 조성에 참여한 사업주의 기금 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기금에서 탈퇴할 수 없다고 할 것임.
회시
(답변2) 귀 질의와 같이 기금에 참여한 사업주의 탈퇴 여부를 협의ㆍ결정하기 위해 협의회의 의장이 「근로복지기본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협의회를 개최 코자 하였음에도, 성원을 이루지 못해 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 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5제4항에 따른 해당 사업주의 탈퇴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