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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화학분석실 취급물질의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단어 수 387읽는 시간 1 
2001-08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07-590 · 회시일: 2001-08-2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화학분 실을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해당 물질의 취급 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취급 에 관계없이 아주 소 이라도 취급하게 되면 무조건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환 측
2. 만약 특수건강진단검진을 받아야 한다면 작업 경 정을 실시하는 주기는 어 게 되는지

회시

1.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 조 8 제3호가 내지 자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급유해인자의 수준 또는 사용 과 관계없이 정해진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환 측
2. 또한, 작업 경 정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6 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경 정의 환 측
횟 / / 수는 해당 요건에 따라 주기를 1회 1년에서 1회 3년으로 지방관서에서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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