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236 · 회시일: 2010-03-1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 건설현장내 환기가 불충분한 시험실내 추가 환기덕트설비를 위한 시설비와 환기덕트 자재비가 산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 -4호, 200 .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목 역 목 항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기가 불 분한 장소의
기설비 등 위생 및 급 긴 피난 용 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기가 불 분한 토사 시험실내에서 작업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지 등 출을 위해배 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기설비가 공사설계 내 서에 역 영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동 기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