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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 질의회시

회사 분할로 설립된 별도법인엔 퇴직금 청구 불가

단어 수 235읽는 시간 1 
2009-07
2026-09

개요

출처: 임금복지과-871 · 회시일: 2009-07-02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기존회사의 일부가 분할되면서 기존회사와 B회사로 분할되었을 경우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되어 근로자의 승계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각 회사로 승계된 상태에서 기존회사 직원이 B회사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기존회사가 기존회사와 별도법인인 B회사로 분할되면서 각 회사에서 근로자의 승계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승계하기로 하였다면 기존회사 직원이 별도법인인 B회사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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