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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후순위채권 매입의 기금증식방법 해당 여부

단어 수 509읽는 시간 2 
2004-08
2026-09

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과-2045 · 회시일: 2004-08-30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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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과 유동성 ,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
  • 동법 제 15조에 의거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 투자신탁 등의 수익 증권매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 하는 주식의 매입 등의 방법으로 증식하여야 함 . 따라서 ,

회시

귀 문의 ʻʻ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ʼʼ의 경우 은행이 파산하면 다른 채권에 비해 변제순위가 뒤로 밀리는 채권인 점, 중도상환이 불가능하고 상장채권이 아니어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한다면 동법에 의한 적정한 기금증식방법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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