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노동조합과 직장내 괴롭힘 주체 판단
노동조합 자체가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노동조합 간부나 조합원의 관계 우위와 공문 발송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 주휴수당 발생요건과 1주 기산일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과 지급 판단을 위한 1주 단위의 기산일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일용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경우 유급 주휴일 부여 여부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일부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와 연봉결정통지서의 근로계약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과반수 노조 확인 불가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 또는 동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비밀누설 금지 대상과 예외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구에게 누설할 수 없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 보고와 관계기관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 예외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보처리시스템 해고통지·연차촉진 등 전자 방식 효력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해고통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전자투표 방식의 근로자대표 선출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약식조사와 사용자 조사의무
직장내 괴롭힘 당사자가 상호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조사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조사의무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한가
연차휴가 대체는 취업규칙 변경만으로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코로나19 무급휴직자 연차휴가 계산방법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제외해 출근율과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직·관리감독자 연장근로수당 기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단속직 근로자와 관리감독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임금과 가산임금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시간단위 대체 가능 여부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휴가 대체는 1일 단위가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급 제재 1임금지급기 의미와 감액 한도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재에서 말하는 1임금지급기의 의미와 감액 한도 기준 시점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