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사용사업주 분할로 자회사가 생겨도 파견기간은 종전 기간을 합산한다
사업부를 분할해 자회사를 세우고 파견근로자 소속이 바뀔 때 파견기간 산정과 별도 동의 필요 여부를 묻자, 기간은 종전 기간까지 합산하고 별도 동의는 필요 없다고 답했다.
파견법예고 없는 간헐적 파업이 이어지면 직장폐쇄를 개시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사전 통보 없이 전일·부분파업과 태업을 간헐적으로 반복할 때 부분 직장폐쇄가 가능한지 묻자, 후속 쟁의행위가 충분히 예상되면 개시할 수 있으나 대항·방어수단으로 써야 정당하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상시계약집배원 등 우정사업본부 기간제근로자의 차별 판단기준 및 시정신청 절차
비교대상근로자·불리한 처우·합리적 이유의 판단기준을 안내하고, 차별시정은 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 신청 가능하다고 답했다.
기간제법굴삭기에 지게차 포크발을 부착해 쓰는 것만으로 안전기준 위반은 아니다
굴삭기에 지게차 포크발을 부착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묻자, 주된 용도는 부착물에 따라 정해지고 주용도 외 사용도 위험 우려가 없으면 허용되므로 부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정부 지침을 따랐어도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는 차별에 해당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에 따라 상여금·복지포인트를 지급해도 차별적 처우가 될 수 있는지 묻자, 차별금지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지침에 따랐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면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기간제법법원 배당금 구분 없을 때 임금·퇴직금 체당금 산정법
(관련 질의회시: 근로복지과‒3076<2013.9.5.>, 퇴직급여보장팀‒579<2007.2.8.>)
임금채권보장법시스템 통합업체의 부수적 랜선 설치는 건설업 규정 대상이 아니다
시스템 통합업체가 부수적으로 랜선을 설치하는 업무는 건설업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별도로 통신배선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 그 공사에는 건설업 규정이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법국립중앙극장 사서보조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아니다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의 사서보조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지 묻자, 극장은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으로 보기 어려워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산별노조 탈퇴 후 신규 기업별노조 설립 시 기존 단체협약 승계 여부
조직형태 변경이 아니라 조합원 전체가 개별 탈퇴 후 신설한 노조는 조직적 동일성이 없어 단체협약이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학교시설보조원 재고용 거부의 적법성과 근로기간 산정
계속근로기간이 2년에 미달하면 재고용이나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없어 재고용 거부는 강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기간제법희망돌보미와 다가구관리인의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무기계약 전환 여부
6개월 단위로 반복 채용된 희망돌보미는 공백기간과 신규채용 절차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고, 다가구관리인은 근로자성 자체가 불분명하다.
기간제법문화재발굴 일용근로자도 계속근로 인정 시 퇴직금 대상
문화재발굴 현장의 일용근로자라도 사실상 동일 사용자와 계속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며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명목상 일용직이어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직급여법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 협약기간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재위탁 여부가 불확정적인 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 협약기간은 특정업무 완성기간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기간제법문화재조사연구단 발굴조사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문화재조사연구단이 공공기관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하면 발굴조사원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되 실제 업무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기간제법고소작업차 운전원은 기타 특수차 운전원으로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한다
고소작업차 운전원의 업무가 파견대상인지 묻자, 주된 직무가 차량 운전이면 ‘기타 특수차 운전원(84249)’으로 분류되어 파견대상업무이므로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파견법북한이탈주민 관리요원은 특수한 경력의 국가안전보장 업무 종사자다
해외 공관이 채용한 북한이탈주민 관리요원이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의 예외인지 묻자, 외교·안보와 밀접한 업무와 취득 정보·경험이 특수한 경력으로 인정되어 해당하나 단순 행정보조 업무면 어렵다고 답했다.
기간제법경비 도급계약 기간에 맞춘 근로계약은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한다
경비용역업체가 도급계약 종료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비원이 2년을 넘겨 근무해 무기계약 간주와 해고예고 대상인지 묻자, 도급계약기간은 특정 업무 완성 기간으로 예외에 해당해 무기계약이 아니고 해고예고 위반도 아니라고 답했다.
기간제법퇴직급여는 예외적 법정 사유 없이는 중간정산할 수 없다
퇴직급여는 근로자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되며, 주택구입·질병요양 등 법정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이나 개인 통장 지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퇴직급여법장애학생 졸업 때까지 쓰는 특수교육보조원은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한다
특정 장애학생을 위해 채용한 특수교육보조원이 2년을 넘겨도 기간제한 예외인지 묻자, 학생 재학 중에만 예산이 지원되고 졸업일까지로 계약하면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보아 예외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위탁 수행 사업은 재수탁이 불확실할 때만 기간제한 예외가 된다
국책연구기관이 수탁사업과 연구직 계약직에 기간제한 예외가 적용되는지 묻자, 계속 운영이 가능한 위탁업무는 예외가 아니고 재수탁이 불확실한 사업만 예외이며 연구지원 업무는 개별 판단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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