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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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가설기자재 반납 시 원청 사용자도 인증제품 사용을 관리해야 한다

협력업체가 반납한 가설기자재가 미인증품일 때 원청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자, 법상 미인증 가설기자재 사용이 금지되어 원청 사용자도 관리해야 하고 원소유자도 위반 시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계절적 단절기간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지급

단절기간이 있어도 반복 갱신이 관행화되어 있으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산하 사업장 간 근무도 하나의 사업으로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

기간제법

박사학위 미소지 TA근로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TA근로자가 전공 전문지식을 활용해도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간제법

1년을 초과해 근무한 근로자의 잔여기간 연차휴가 발생 여부

1년 2개월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는 최초 1년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잔여 2개월분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슬리브 커플러 안전인증은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 성능 인정이 필요

BS EN 규격 슬리브 커플러의 안전인증 취득 허용과 성능시험 기준 마련을 건의하자, 기준의 필요성은 적극 검토 중이며 현행 구조와 다른 제품도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지역문화재단의 통합문화이용권은 무기계약 간주, 시민청 위탁은 예외

문화재단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시민청 위탁 사업이 기간제한 예외인지 묻자, 통합문화이용권은 계속 유지가 예견되어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으로 간주되고 시민청 사업은 재위탁이 불확정해 예외라고 답했다.

기간제법

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해 고객정보를 만드는 업무는 파견이 가능하다

보험상품 가입 의사를 전화로 파악해 고객정보를 생성하는 업무가 파견대상인지 묻자, 고객상담 사무원이나 전화통신 판매원에 가까워 어느 경우든 파견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파견법

지역암센터 암역학조사 박사 학위자는 2년 초과 기간제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암센터의 암역학조사 사업 근로자가 사업 완료 예외, 박사학위 소지자 예외, 연구업무 지원 예외에 해당하는지 묻자, 사업 한시성은 사실관계에 달렸으나 박사학위 활용과 연구지원 업무로 2년을 넘겨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기간제법

회사 분리 후 이직해도 퇴직 절차 거치면 근로관계 단절

계열사인 A사에서 B사로 옮긴 근로자의 근무기간 통산 여부를 질의했으며, 자유의사로 퇴직금을 받고 퇴사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다는 취지로 회시함.

기간제법

방범 CCTV 모니터요원 업무의 파견대상 여부

방범 CCTV 모니터요원 업무는 경비원 업무나 보안관제원 업무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파견법

공사를 일괄 재하도급했다면 원도급사는 안전조치 책임 없다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사가 공사 전부를 개인업자에게 일괄 하도급하고 시공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위반 책임은 실제 시공자에게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계약직·정규직 임금체계 차이의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월급제 계약직과 연봉제 정규직 간 성과급 등 차이는 세부 항목이 아닌 전체 금품을 비교해 판단하며, 업무범위·경력 등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적 처우로 보지 않는다.

기간제법

타 지자체 근무 후 재고용되면 계속근로기간 새로 기산

퇴사 후 다른 지자체 근무를 거쳐 원 기관에 재고용된 경우,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됐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된다는 취지로 회시함.

기간제법

건설기계 유도 업무 중 사망은 산재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

가스배관 매설공사에서 건설기계 유도 신호수가 사망한 사고를 내사종결했다면 산업재해가 아닌지 묻자, 산재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으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내사종결은 산재 여부와 무관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1339 이관 구급상황관리사는 무기계약 체결로 기간제근로자 아니다

1339에서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된 구급상황관리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용기간 제한 예외와 무관하게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다.

기간제법

산재 발생 시 '지체없이' 보고 규정은 불명확하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지체없이' 보고 규정은 응급구호 등에 걸리는 시간을 뺀 즉시 보고를 의미해 모호하지 않으며, 산재조사표 제출이나 요양·유족급여 신청이 늦으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공기호흡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공기호흡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면제 대상인지 묻자, 시행령 제28조의 안전인증 대상에 공기호흡기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경기지도자 자격 있어야 사용기간 예외

중등교원 자격만으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지도자 자격을 갖춘 학교운동부지도자만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기간제법

재해현장을 먼저 철거하면 원인을 규명해도 현장 훼손으로 본다

중대재해 현장을 철거한 경우 훼손에 해당하는지와 일괄 하도급 시 원도급 책임을 묻자, 원인조사 전 훼손은 위반이며 관여하지 않은 원도급 사업주는 제29조 책임이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은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한다

국립공원지킴이는 탐방 서비스 제공과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한시적 사업이어서 2년을 초과해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기간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