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계약 단절 뒤 재채용 시 계속근로 여부는 단절 요건 없이 개별 판단한다
근로관계 단절 요건이 있는지와 A·B사를 오간 근로자의 사용 가능 여부를 묻자, 요건은 법에 없고 단절의 유효성과 회피 목적 여부를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감사연구원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단절 없이 이어진 아르바이트와 기간제 계약기간은 합산해야 하며, 단순 사무업무는 연구지원업무로 보기 어려워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기간제법톤백 섬유로프는 안전계수 4 이상, 절단하중 2,000kg 이상 필요
500kg 톤백에 외줄 섬유로프를 결속할 때 절단하중을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묻자, 섬유로프 안전계수가 4 이상이어야 하므로 절단하중 2,000kg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출산전후휴가급여 미지급분의 체당금 해당 여부
10.23.,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임금 해당 여부 검토(2014.3.28.,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
임금채권보장법화물차 짐 높이는 도로면 기준 가능, 뒷면 리프트는 승강설비 아님
화물자동차 짐 높이 2미터의 기준점과 오르내리는 설비의 범위를 묻자, 바퀴면이 닿는 도로면 기준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고 화물차 뒷면 리프트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보건의료 연구보조 업무의 파견대상 여부
연구원 지휘 아래 논문자료 검색·정리 등을 수행하는 연구보조 업무는 사무지원 종사자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견법외국기업 본사의 회생절차 개시는 체당금 지급사유가 되지 않는다
외국기업 본사의 회생절차 개시가 국내에도 미치는지와 국내지점 근로자의 체불임금 구제방법 등을 묻자, 국내 승인이 없으면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진정·민사소송은 가능하나 체당금 지급사유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노인전문요양사업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및 계약해지의 부당해고 여부
노인전문요양사업 기간제근로자는 기존 예외 해석이 유지되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기간제법수위·경비원 업무는 시설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파견이 허용된다
정문 출입통제·야간순찰 등이 파견 가능한 수위·경비원 업무인지와 시설경비와의 차이를 묻자, 경비업 허가가 필요 없는 업무에 한해 제한적으로 파견이 허용된다고 답했다.
파견법미신고·실체없는 노조 소속 교섭위원의 단체교섭 참여 가능 여부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실체 없이 활동하는 노조 소속 교섭위원은 공동교섭단에 포함되더라도 정부교섭대표와의 단체교섭에 참여하기 어렵다.
공무원·교원노조법시니어인턴십 참여자도 기간제근로자면 차별적 처우 금지가 적용된다
시니어인턴십 참여 고령자에게 기간제법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면 적용되고 정년퇴직자 재고용 시 임금 예외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중독관리센터 위탁사업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재위탁이 1회로 한정되고 이후 재위탁 여부가 불확정적이면 특정업무 완성기간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간제법공백기간을 둔 반복 근로계약의 계속근로 인정과 퇴직금 지급시점
채용절차가 형식적 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공백기간 후 재계약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기산한다고 보았다.
기간제법한국식품연구소는 검사 위주라 부설 연구기관으로 보기 어렵다
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근로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묻자, 업무 대부분이 검사라 연구기관으로 보기 어려워 예외가 아니나 다른 예외 사유는 별도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대학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부설연구소가 아닌 부속기관이라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은 별도 규정으로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기간제법교원노조 설립단위인 시·도 단위의 의미와 지부장 교섭권 위임
시·도 단위는 하나의 시·도만을 뜻하지 않으며, 전국단위 노조 지부장이 정당히 위임받은 교섭요구에는 응해야 함.
공무원·교원노조법공백 뒤 공개채용된 기간제근로자는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본다
해마다 공개채용되며 공백이 있었던 두 근로자의 무기계약 간주와 퇴직금 대상 여부를 묻자, 채용절차가 형식이 아니고 공백도 상당해 단절되며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가 강제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사업자등록번호만 바뀌면 규약 변경신고 의무 없고 초과적립금 반환 불가
사업자등록번호만 바뀐 경우 규약 변경신고가 필요한지와 DB에서 DC로 전부 이전한 뒤 초과 적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묻자, 신고 의무는 없으나 하는 편이 바람직하고 초과분 반환은 불가하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종사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최소 운영기간(6년)만 정해지고 상한이 없는 컨소시엄 사업은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간제법전시장 운영 사업장의 주요업무시설 해당 여부
전시장 운영이 회사의 주된 업무라면 해당 전시장은 쟁의행위 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