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 참여 노조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참여 노조 일부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으나 개별 노조마다 각각 위임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관리감독자 지정기준상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의 의미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산업활동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제공하는 업무를 뜻하는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보건법단기간 작업은 2개월 내 1회성, 간헐적 작업은 연 60일 이하를 뜻한다
특별교육 시간 중 단기간·간헐적 작업의 기준을 묻자, 단기간은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간헐적은 연간 작업일수 60일 이하이며 이 경우 최초 투입 전 2시간 이상 교육하면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장기 사업정지 사업장의 폐지 판단과 부정수급 기준
사실상도산 승인 후 사업재개가 이뤄질 경우 부정수급 판단 ‒ 부정수급의 판단은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으려 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및 거짓의 보고・진술・ 증명・서류제출 등 위계(僞計)의 방법으로 체당금을 청구하거나 수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임금채권보장법산업위생기사의 실무경력은 산업보건·위생 분야 업무 경력만 인정된다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인력기준의 산업위생기사 실무경력 인정 요건을 묻자, 자격 취득 후 보건관리자·작업환경측정 등 산업보건 분야 경력만 인정되고 환경분야 대행업체 경력은 제외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를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묻자, 신청의사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이 기준이며 퇴직연금사업자별로 달리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타 사업장 방문 중 재해 발생 시 사건관할 및 보고의무
재해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가 사건을 관할하며, 산재발생 보고 의무는 재해자 소속 사업주에게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특별교육으로 갈음할 수 없고 각각 해야 한다
신규채용자 등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과 특별교육 시 면제 여부를 묻자, 직책과 무관하게 채용 시 이수해야 하고 면제 규정이 없어 기초교육과 특별교육을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합의노조 조합원에 한정한 퇴직연금제 적용과 부당노동행위
노조별로 유효한 단체협약이 각각 존재하면 각 조합원에게 해당 협약만 적용되므로, 합의한 노조 조합원에 한정해 퇴직연금제를 실시해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노동조합법요양보호사 근로계약을 임종시까지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기간을 케어대상자의 임종 시까지로 정하는 것은 계약 만료 시점이 객관적으로 불명확해 적절하지 않으며,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기간제법특정 노조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과다 급여 지급과 타 노조의 구제신청 가능여부
한 노조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통상보다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면 다른 노조도 차별을 이유로 구제신청할 수 있고, 매월 지급은 계속되는 행위로 본다.
노동조합법근로시간면제 사용실적 미제출 시 급여 지급 거부의 정당성
노조가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과 실적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단체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노동관계법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제한 조항이 창구단일화 미참여 노조에 적용되는지
일반적 구속력 요건을 충족해도 조합원 자격제한 조항은 근로조건 사항이 아니어서 다른 노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개별교섭 중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개시 후 기존 노조의 계속교섭 가능 여부
차기 창구단일화가 개시되어도 개별교섭으로 단협을 체결하지 못한 기존 노조는 해당 교섭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성분이 다른 도료는 MSDS를 따로 작성하고 함량은 범위로 표시 가능
도료의 색상별로 MSDS를 따로 작성해야 하는지와 구성성분 함유량 총합이 100%여야 하는지 묻자, 성분이나 제품명이 다르면 각각 작성해야 하고 함유량을 범위로 표시하면 총합이 100%가 아닐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입학사정관제는 한시적 사업 아니어서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사업은 사업완료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며 해고 정당성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판단한다.
기간제법국제교육원 한국어강사는 시간강사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제교육원 한국어강사는 정규 학위과정 시간강사와 자격·역할이 달라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이 아니며, 방학기간의 근로단절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한다.
기간제법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고 협의해 정한다
원도급업체의 교육비 지원 의무와 지급 기준을 묻자, 교육 실시 의무는 수급인 사업주에게 있고 도급인은 장소·장비를 지원하며, 교육비는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어 협의체에서 정하면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건설안전산업기사 실무경력은 자격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된다
건설업기초교육기관 인력기준의 실무경력이 자격 취득 전후 중 언제인지 묻자, 자격 소지 이후 건설안전 실무 3년 이상을 뜻하며 취득 전·정지 중·타 분야 경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예산 미책정을 계약만료 사유로 정한 단서조항은 부적절
무기계약직 전환 후 '예산 미책정 시 계약만료' 조항을 두는 것은 해고 정당성이 불명확해 부적절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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