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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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변질 방지 협정근로자 규정에 따른 쟁의행위 제한

단체협약으로 원료 변질 방지를 위한 마지막 공정에 협정근로자를 두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쟁의행위가 제한된다.

노동조합법

사업장 내 확성기 고음방송을 통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구내 순회 등 다소의 소란행위는 무방하나, 확성기로 고음 방송해 비조합원 업무를 적극 방해하면 정당성 범위를 벗어난다.

노동조합법

전기·전산·통신시설의 점거금지 범위

노조법 시행령상 점거가 금지되는 전기·전산·통신시설은 기계 자체뿐 아니라 그 시설이 설치된 장소까지 포함한다.

노동조합법

정관에 근거를 두면 주택자금 대출채권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회사가 종업원에게 대출해 둔 채권을 기금으로 전환해 출연할 수 있는지 묻자, 무주택 종업원 주택자금 대출채권을 출연할 근거를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했다면 출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

파산관재인이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계속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파산선고를 받은 사업장이라도 파산관재인이 관재보조인을 고용해 산재보험 적용사업을 계속 운영한다면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자회사로 옮기는 근로자의 기여를 고려해 협의회가 기금을 분할할 수 있다

사업 일부를 자회사로 분리할 때 출연금 분할 가능 여부와 배분 기준을 묻자, 근로자 기여를 고려해 분할할 수 있고 협의회가 결정하며 기금원금에서 근로자 수에 따라 배정함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

항운노조 소속 근로자 임금도 임금채권보장부담금 산정에 포함된다

항만하역회사가 필요시마다 항운노동조합 근로자를 배정받아 쓴 경우라도,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이라면 그 임금도 부담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업무차량 진입방해 등 쟁의행위 방법의 정당성

단순 소란행위는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차량 진입을 막고 소란으로 정상조업을 방해하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다.

노동조합법

합병 시 기금도 청산 없이 합병하며 불리한 조건 변경도 가능하다

3개사 합병 시 기금 통합 절차와 합병 후 수혜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수 있는지 묻자, 청산 없이 합병절차를 밟고 해산신고·변경인가를 하며 정관변경 절차를 거치면 불리한 변경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체불임금 대신 받은 채권이 무효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다

체불임금 대신 외상매출금채권을 양도받으면 원칙적으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지만, 그 양도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임금채권 효력이 회복되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임금채권보장법

사우회 출자금·가족 의료비·종합검진비 지원은 의무가 아니면 가능하다

사우회(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지원과 가족 의료비·종합검진비 보조가 가능한지 묻자, 협의회가 출자 지원을 정하면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하고 의료비·검진비도 사용자의 법적 의무가 아니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

합병 사유가 있으면 해산 없이 합병하며 퇴직위로금 지급은 부당하다

합병 사유가 있는데도 기금을 해산할 수 있는지와 퇴직위로금 지급 후 잔여재산만 통합할 수 있는지 묻자, 청산 없이 합병해야 하며 퇴직위로금 지급과 잔여재산만의 통합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

파업 중 사업장 내 집회 및 유인물 배포행위의 정당성

사무실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소음을 동반한 집회는 정당성이 없으나, 평화적 설득에 의한 유인물 배포·호소는 허용된다.

노동조합법

민간 위탁 공공근로사업은 당연적용 사업이면 부담금을 납부한다

공공근로사업을 민간에 위탁해 시행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묻자, 국가 직접 사업은 제외되나 위탁 시 수탁사업이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 사업이면 납부해야 한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

파업 철회 후 직장폐쇄 지속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 여부

파업 철회 후 직장폐쇄가 부당하게 지속되더라도, 노조법상 처벌 대상은 쟁의행위 개시 이전 직장폐쇄로 한정되어 처벌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정리해고 철폐·고용안정협약 요구 쟁의행위의 정당성

정리해고의 저지·철회나 노조 동의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인사·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해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노동조합법

임금 대신 어음을 받았어도 임금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임금 대신 약속어음을 양도받았어도 기존 임금채권을 소멸시킨다는 특약이 없다면 임금채무는 존속하므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한 국가는 그 어음채권을 대위행사한다.

임금채권보장법

희망퇴직 협의 거부 후 쟁의행위의 정당성

회사의 희망퇴직 협의 요구에 노조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논의를 거부하고 파업하면 동의권 남용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노동조합법

임금채권이 압류돼도 체당금청구권은 별도로 청구 가능하다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압류했더라도 체당금청구권은 이와 당사자·성격이 다른 별개의 법정청구권이므로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근로자는 체당금을 온전히 청구할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새마을금고 통로 겸 주차장의 주요업무시설 해당 여부

새마을금고의 외부접근 통로 겸 주차장은 점거되어도 주요업무의 정지 등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지 않아 주요업무시설이 아니다.

노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