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희망퇴직자 퇴직위로금은 정관 규정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없다
구조조정 때 희망퇴직자에게 기금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묻자, 법정 퇴직금과 기능이 중복되고 기금법 취지에 맞지 않아 정관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사원주택의 기금법상 기숙사 해당 여부
기금법상 기숙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하므로, 기혼 무주택사원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기본법사업주 행방불명 시에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는 접수해야 한다
사업주의 행방불명으로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지 못해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는 일단 접수하며, 근로감독관의 현지조사로도 사실판단이 어려우면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법열병합발전소 증기·전기업무의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
증기 위주 열병합발전소는 증기업무가 공익사업이 아니고 전기업무도 한전 대체공급이 가능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노동조합법재심신청·행정소송 제기시 중재재정 효력의 정지 여부
중재재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며, 확정된 중재재정을 불이행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노동조합법피켓팅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및 정당성 요건
피켓팅은 독립된 쟁의행위가 아닌 파업의 보조적 수단으로, 폭행·협박 없는 평화적 설득의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된다.
노동조합법신설분리된 법인은 설립일부터 1년이 지나야 사업주 요건을 충족한다
기존 법인에서 분리해 신설한 법인이 분리 전 법인의 기간까지 합쳐 1년 이상 사업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묻자, 신설 법인은 설립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유효기간 혼재된 협약의 보충교섭 중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효기간 중인 단체협약과 만료된 임금협약 교섭이 혼재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그 결정적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노동조합법산업단지관리공단 증기·폐수처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기·용수·폐수처리업무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증기제조·공급업무는 공익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노동조합법보충협약 체결 교섭결렬의 노동쟁의 해당 여부
보충협약 체결은 평화의무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며, 그 교섭결렬이 노동쟁의 대상인지는 협약 변경의 필요성에 따라 판단한다.
노동조합법도서·문화상품권 구입 지원도 체육·문화활동 지원에 해당한다
시행령상 체육·문화활동의 범위와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지원이 포함되는지 묻자,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는 활동으로 동호회 지원 등이 해당하며 상품권 구입 지원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평화의무 위반 쟁의행위의 정당성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는 평화의무가 있어 교섭결렬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하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퇴직금 일부만 지급됐다면 체당금은 상한액대로 지급된다
퇴직금 일부를 갚으며 충당할 채권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먼저 발생한 채권부터 변제된 것으로 보아, 최종 3년간 퇴직금이 여전히 전액 체불된 것으로 보고 체당금 상한액을 지급한다.
임금채권보장법임금채권 일부만 배당받아도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관리 중이던 회사가 파산해 선순위 근저당채권으로 임금·퇴직금을 일부만 배당받거나 전혀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근로자 요건을 갖췄다면 체당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법기금 설치 회사가 흡수합병되면 청산 없이 합병하거나 명칭을 바꿔 존속한다
기금이 있는 회사가 기금 없는 회사에 흡수합병될 때 청산 절차와 기금 재설립 방법을 묻자, 청산 없이 신설 기금과 합병하거나 명칭 변경으로 존속할 수 있고 독립 운영 사업장은 별도 기금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콘도 같은 근로복지시설은 구입하지 않고 임차 운영해도 가능하다
복지회관·휴양콘도 등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하지 않고 임차해 운영할 수 있는지 묻자, 시행규칙에 규정된 시설이라면 비용 부담의 신축성 등을 고려할 때 임차 운영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구내식당은 임차·위탁운영이 가능하나 일반인 대상 식당은 곤란하다
기금 용도사업으로 식당을 임차·위탁 운영할 수 있는지 묻자, 정관에 정했다면 구내식당에 한해 가능하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식당 운영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골프장 로비와 식당의 주요업무시설 해당 여부
골프장 로비는 고객관리에 필수적인 주요업무시설이나, 고객 편의를 위한 식당은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간헐적 파상파업에 대응한 직장폐쇄 유지 및 행정관청 심사권한
간헐적·불규칙한 파상파업에는 직장폐쇄 유지·철회를 반복할 필요가 없고, 행정관청은 신고서의 형식·절차적 요건을 심사한다.
노동조합법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자동판매기 대체와 법 위반 여부
대체근로 제한은 외부근로자의 신규채용·대체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자동판매기 설치만으로는 법 위반이 아니다.
노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