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보장성보험 가입 지원은 정관에 규정하면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다
직원을 수혜자로 하는 단체 보장성보험 가입 지원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묻자, 재산형성 지원·생활원조 차원에서 보장성보험 지원을 정관에 규정했다면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노동쟁의상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의 범위와 쟁의행위 목적의 한계
근로조건이란 임금·근로시간·안전보건·인사·복지 등을 포괄하며, 쟁의행위의 목적은 이러한 근로조건의 이익분쟁에 한정된다.
노동조합법자동차 판매·정비업은 전시장과 출납창구가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한다
자동차 판매·정비업에서 전시장, 출납창구, 고객대기실, 정문 등이 점거 금지 주요업무시설인지 묻자, 전시장·출납창구는 해당하고 고객대기실은 개별 판단하며 출입문은 방해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답했다.
노동조합법방송국 송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
영상·음성 신호 송출만을 위한 시설은 안전보호시설로 볼 수 없으나, 단체협약으로 별도 제한을 정했다면 그에 따른다.
노동조합법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경비원 해고반대 쟁의행위의 정당성
경비용역업체 변경으로 사실상 해고된 경비원의 고용승계 요구는 권리분쟁 사항이라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쟁의행위 기간 중 결원보충 신규채용의 적법성
쟁의권 침해 목적이 아닌 자연감소 인원보충이나 사업확장에 따른 신규채용은 채용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병원의 급배수시설·열기공급시설은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
병원의 급·배수시설이나 열기공급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묻자, 공기조정·열기공급·급배수시설은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해 이를 정지·방해하는 쟁의행위는 금지된다고 답했다.
노동조합법백화점 광장의 주요업무시설 해당 여부
백화점 광장은 고객 휴식·만남 공간으로 주요업무시설이 아니지만, 출입구 봉쇄 등 전면적 점거는 정당한 체류로 볼 수 없다.
노동조합법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의 구별 및 노동쟁의의 대상
노동쟁의는 임금인상 등 이익분쟁에 한정되므로, 체불임금 청산 같은 권리분쟁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노동조합법병원의 점거금지 주요업무시설 범위
병원에서는 각종 진료·처치·환자수용·급식시설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자가발전·통신시설도 점거가 금지된다.
노동조합법사업주가 아닌 제3자도 기금 출연이 가능하나 기금 설치 이후에 한한다
사업주가 아닌 제3자의 임의출연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묻자, 주주 등 제3자도 준하여 출연할 수 있으나 설치는 사업주의 사업이익 출연을 전제로 하므로 제3자 출연은 설치 이후 가능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근로자 사주 갖기 등 경영권 사항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
복지기금 출연, 인사위원회 참여, 근로자 사주 갖기 등이 쟁의행위 대상인지 묻자, 복지기금 출연은 대상이 되나 경영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안 되고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사항은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노동조합법통상적 연장근로 거부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연장근로 거부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위반 연장근로에 대한 거부는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노동조합법백화점과 호텔의 점거금지 주요업무시설 범위
백화점은 영업매장·관리사무실·검품장이, 호텔은 객실·객용시설·프론트 로비가 각각 점거금지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한다.
노동조합법새마을금고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새마을금고는 노조법이 정한 은행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노동조합법출연받은 상장주식은 기업회계기준으로 평가하고 처분 시마다 변경 보고한다
출연받은 상장주식의 자산금액 산정과 출연주식 30% 처분 가능 여부, 변경보고 여부를 묻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출연 주식수 30%(01.4.1부터 50%) 이내에서 처분해 쓸 수 있으며 처분마다 보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만기 전 현금화가 가능한 어음은 현금화한 날을 출연일로 본다
회사가 어음으로 낸 출연금의 입금 시기를 발행일·수령일·만기일 중 언제로 볼지 묻자, 만기 전 현금화가 가능하면 현금화한 날, 불가능하면 약속된 현금을 받은 때를 출연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저임금 근로자 식사 제공도 기금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저임금 근로자에게 중식·석식 등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을 협의회 결정으로 할 수 있는지 묻자, 정관이 정하는 사업이면 식사 제공도 용도사업이 되나 단체협약 등으로 사용자가 이미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은 제외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기념품·학자금 지원은 용도사업이며 장학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근로자의 날 기념품 지급이 적법한 용도사업인지와 기금이 주는 학자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자, 정관에 정하면 용도사업으로 할 수 있고 근로자나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비영리법인인 대학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인 대학교가 교직원 복지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묻자, 기금법 제4조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설립할 수 있으므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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