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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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구판장 임대 및 자판기 운영의 기금증식사업 해당 여부

사내구판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자판기를 운영하는 것은 기금 증식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기본법

신설법인 근로자의 기여가 있다면 정관변경 인가로 기금을 나눌 수 있다

사업부가 다른 법인으로 분리될 때 기금을 나눌 수 있는지와 절차를 묻자, 신설법인 근로자의 경영성과가 반영됐다면 요구할 권리가 있어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 기금 일부를 배분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의 날·명절 선물 지급은 법정 의무를 대체하지 않으면 가능하다

근로자의 날, 설·추석에 전 근로자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용도사업으로 가능한지 묻자, 사업주에게 법령상 의무가 있는 임금 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관에 정해 용도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

퇴직한 근로자는 기금 수혜자 자격을 잃어 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없다

구조조정으로 퇴직 후 신설법인에 재입사하는 근로자에게 기금을 분할 지급하거나 전별금을 줄 수 있는지 묻자, 퇴직하면 수혜자 자격을 잃어 분할 지급이 안 되고 퇴직자 지급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

복수 사업장 노조의 총회 소집공고 기간 단축 가능 여부

동일 사업장은 하나의 울타리 내를 의미하므로, 지점이 분산된 광역사업장은 소집공고 기간 단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노동조합법

수익금 발생 전 기금원금으로 장학금을 선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연말 예상 수익금과 상계할 것을 전제로 기금원금으로 장학금을 먼저 지급해도 되는지 묻자, 수익금 범위 안에서만 용도사업을 해야 하고 자금차입도 금지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

구제신청 중 노동조합이 해산된 경우 구제실익 인정 여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면, 신청 중 노조가 해산되어도 구제실익이 없어지지 않는다.

노동조합법

유니온숍 협정 하 노조탈퇴 철회시 해고 여부

탈퇴자가 탈퇴철회 의사를 밝히고 재가입원까지 제출했다면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노동조합법

기금협의회가 결정하면 100분의 5를 넘겨 상향 출연할 수 있다

소득세 차감 전 100분의 5를 하한으로 상향 출연할 수 있는지 묻자, 100분의 5는 일반 기준이므로 기금협의회가 상향 출연을 결정하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의 새마을금고 출자자금 지원은 정관에 따라 용도사업으로 가능하다

새마을금고 출자 지원이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취지에 맞는지 묻자, 정관에 따라 협의회가 근로자의 새마을금고 출자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면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수익금으로 우리사주 구입을 지원할 수 있고 한도는 협의회가 정한다

기금 수익금으로 우리사주 구입자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 가능 금액을 묻자, 수익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법에 한도가 없으므로 수익금과 수혜 근로자 수 등을 감안해 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면 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

기금원금으로 저축성·재해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증식방법이 아니다

기금원금으로 저축성과 재해보장성을 겸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묻자, 원금을 잠식할 우려가 있어 적법한 증식방법이 아니나 수익금으로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도록 정관에 정하면 용도사업이 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임원은 기금 수혜대상이 아니며 정관에 임원을 넣으면 법 위반이다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학자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묻자,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되므로 임원을 수혜대상으로 정관에 규정했다면 기금법 위반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

기금설립인가 후 등기 전이면 준비위원회 의결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기금법인 설립인가를 받고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를 취소하고 준칙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묻자, 준비위원회 취소 의결 후 인가증 반납으로 가능하나 기금 명칭과 세제 혜택은 쓸 수 없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위촉 절차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 규약과 총회·대의원회 등 내부 의사결정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이 직접 위촉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기금을 새마을금고에 예치하려면 안정성 있는 금융기관 선정이 바람직하다

기금 증식방법으로 새마을금고에 예치할 수 있는지 묻자, 금융기관에 특별법상 금융기관도 포함되나 새마을금고 등은 안정적 증식이 불확실해 이사가 안정성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

기금출연에 합의한 노조만으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한 노동조합만 기금출연에 합의한 경우 그 조합원만 수혜를 받는 운영과 근로자위원 단독 위촉이 가능한지 묻자, 기금출연은 협의회의 고유업무이고 출연 기금은 전 근로자를 위해 써야 하므로 불가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지역·업종이 다르고 결산이 분리되면 한 회사에 별개 기금을 둘 수 있다

한 회사에 노동조합이 둘이면 기금도 둘 설치할 수 있는지 묻자, 원칙적으로 분사무소를 두어 통합 운영해야 하나 지역·업종이 다르고 별도 결산이 가능하면 별개의 기금을 둘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순이익이 없는 사업체도 임의 출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순이익이 없는 사업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묻자, 이윤을 전제로 한 제도라 한계가 있으나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하는 경우까지 금지하지는 않아 설립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

기금법상 기금은 기본재산, 자본금은 해당 사업체의 자본금이다

기금법 제14조 제2항의 '기금'과 '자본금 50/100 초과'의 의미를 묻자, 기금은 정관상 기본재산 등을, 자본금은 기금을 설치한 사업체의 자본금을 뜻하며 기금재산이 그 50%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