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160개DB형 가입자 삭제는 전액 지급·일시금 수령 의사 증빙 확인 후 가능하다
사용자 요청만으로 DB형 가입자 명부에서 삭제해도 되는지 묻자, 구체적 사실관계 없이는 명확한 답이 어렵지만 삭제하려면 일시금 수령 의사와 퇴직급여 전액 지급 증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복수 사업자 DB형에서 적립비율보다 낮게 지급 요청도 가능하다
복수 퇴직연금사업자와 DB형 계약을 맺은 사용자는 근로자 의사와 지급 증빙을 확인하면 적립비율 이내에서 지급액과 사업자별 비율을 임의로 조정해 요청할 수 있다는 답변이다.
퇴직급여법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업이며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기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단위를 묻자, 수도업에 해당해 전체 소속 근로자를 산정하고 정수·지역사업소를 포함한 본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갖춰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공동도급 공사는 하나의 공사로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한 명 선임한다
공동사업협약으로 지분율 51%와 49%를 가진 두 건설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각각 선임해도 되는지 묻자, 하나의 공사로 볼 경우 전체 공사에 선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공사별로 선임하면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휴무일에 산안위에 참여하면 유급 근로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교대근무로 휴무일에 산보위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할 때 유급 적용 대상인지와 법적 근거를 묻자, 위원 직무 수행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 이행이므로 유급 근로로 보고 근무시간 외 회의는 추가근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석면 함유가 명백한 가스켓은 고형시료 채취가 필요 없다
크기·위치·모양이 다른 석면 가스켓을 전수 고형시료 채취해야 하는지 묻자, 석면 함유 여부가 명백하므로 시료 채취로 석면 존재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공동도급 사망재해 누적건수는 실제 공사를 주관한 업체에 포함한다
지분율이 낮은 A사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고 실제 공사를 맡은 경우 사망사고 책임주체와 3년 연속 사망재해 적용 여부를 묻자, 이행책임은 모든 도급업체에 있고 누적건수는 실제 공사를 주관한 업체에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택배사가 집배송을 위탁하면 도급이고 분류인력은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택배사와 집배점의 집배송업무 위수탁 계약이 도급인지, 분류인력과 택배기사가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되는지 묻자, 도급에 해당하고 분류인력은 포함하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전세계약 후 1개월이 지나면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없다
전세자금 부담을 이유로 한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전세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제도 취지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퇴직급여법준공 후 하도급 연장 공사 중에도 원청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진다
준공 후 원도급 변경 없이 하도급 계약을 연장한 경우의 가능 여부, 안전보건조치·안전관리자 선임·재해 책임을 묻자, 실제로 공사가 이어지면 도급인 의무와 안전관리자 선임이 유지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고객 집 가스계량기 교체 장소는 도급인 사업장으로 보기 곤란하다
가스계량기 교체를 위탁할 때 고객 집이 사업장인지, 재해 신고·산업안전보건관리비·순회점검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묻자, 고객 지배 장소면 도급인 장소로 보기 곤란하고 신고 의무는 C사에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IRP 신주 초과청약 출금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가 아니다
IRP 계좌를 통한 신주 초과청약으로 발생하는 출금은 법령상 중도인출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퇴직급여법과학기술인공제회는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과학기술인공제회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하고 이전할 방법이 있는지 묻자, 공제회 사업은 법의 일부만 차용해 인적·물적 요건과 가입자 보호 장치가 없어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도급인이 제조업이면 서비스업 수급인 작업장도 2일에 1회 순회점검한다
제조업 도급인이 건물관리·청소·식당운영만 도급했을 때 순회점검 주기를 어느 업종 기준으로 할지 묻자, 도급인의 사업을 기준으로 하므로 제조업이면 2일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난간대 높이가 120센티미터면 중간난간대는 1단·2단 중 선택 가능하다
난간대를 120cm 이하로 설치하고 중간 난간대 1단을 설치하면 위반인지 묻자,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면 중간 난간대는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높이 120cm면 1단과 2단 중 한 가지로 설치하면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계획서는 설비 설치 공사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공사 중 전기계약용량을 290kW에서 500kW로 바꿔 대상이 된 경우 제출의무일을 묻자, 설비 설치 공사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약관에 근거 없는 폐업업체 수수료 면제는 특별한 이익의 제공에 해당한다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 특별한 이익의 제공인지 묻자, 폐업업체라도 약관에 근거가 없는 수수료 할인은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공동도급 공사, 이행방식에 따라 계획서 제출방법 다르다
공동도급 공사는 공동이행 방식이면 전체를 하나로 보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한 건만 제출하면 되고, 분담이행 방식이면 시공사별로 맡은 부분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3개 노조가 연대해 받은 동의서만으로는 적법한 근로자대표가 아니다
8개 노조 중 3개가 연대해 과반수 동의서를 받아 근로자대표를 정하는 방식과 2년 임기 종료 후 재선출 여부를 묻자, 전체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 없이는 적법하지 않고 임기 종료 시 다시 선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작업현장이 분산돼도 독립성이 없으면 본사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장소적으로 분산된 작업현장이 독립된 사업장인지 묻자, 인사·노무·회계 등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시설관리 회사의 각 현장은 단일 사업장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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