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도시철도 개통 전 전동차 시운전 업무의 필수유지업무 해당 여부
개통 전이라 승객을 운송하지 않는 전동차 시운전 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동관계법과부하방지장치 봉인은 납·볼트 등 물리적 방법이면 인정될 수 있다
이동식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의 봉인이 납 봉인만 인정하는 것인지 묻자, 봉인의 정의·형태를 따로 정하지 않아 임의 조정이 불가능함을 인증·검사기관에서 확인받으면 인정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기본재산 사용 한도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 한도의 관계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기본재산 20% 사용 한도와 별개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은 최대 50~80%까지 별도 한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수탁기관에 예탁하지 않은 우리사주는 회사가 직접 되살 수 없다
수탁기관에 예탁하지 않은 우리사주를 회사가 재매입하고 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지 묻자, 증권회사에 예치된 주식은 회사가 직접 살 수 없고 수탁기관에 예탁해야 하며 법정 사유가 없으면 해산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안전난간 발끝막이판은 10센티미터 이상, 낙하물 위험 없는 장소는 제외
사무공간 통행용계단과 외부피난계단의 발끝막이판 설치 기준을 묻자, 바닥면에서 10센티미터 이상 높이를 유지해야 하나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없거나 예방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황화니켈 1% 이상 함유 촉매제를 쓰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물질이 함유된 촉매제도 제38조 허가대상인지 묻자, 황화니켈을 1% 이상 함유한 촉매제를 필요에 의해 쓴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안전보건규칙 적용은 허가 검토 시 판단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분할 전 기금으로 신설회사 근로자에게 복지사업을 할 수는 없다
기금법인 분할이 지연될 때 분할 전 기금이 협의회 의결로 신설회사 근로자에게 목적사업을 지원하고 추후 정산할 수 있는지 묻자, 수혜대상이 아니어서 할 수 없고 정관 변경과 기금 설립을 조속히 진행하라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공사가 지역별로 진행되면 지역본부·지사 단위 안전근로협의체도 가능하다
도로공사처럼 지역별로 공사가 진행돼 본사의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이 어려울 때 지역별로 운영할 수 있는지 묻자, 지역본부·지사 단위 협의체에 노·사 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듣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중 해당 사업의 대표자로 본다
사업주가 법인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원 중 대표자를 정해 사용자위원인 해당 사업의 대표자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묻자, 사업을 대표하는 최고책임자인 교육감을 해당 사업의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지하철보안관의 범죄예방·질서유지 업무의 필수유지업무 해당 여부
역사·열차 내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를 맡는 지하철보안관은 도시철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동관계법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은 제관기능사 자격자 채용으로 충족한다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에 필요한 철골구조물기능사보 자격 대신 제관기능사 자격자를 채용해도 되는지 묻자, 자격이 제관기능사·판금제관기능사로 통합되었으므로 이들 자격자를 채용하면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점검구가 열려 끼임 위험이 있는 컨베이어는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밀폐형 컨베이어 턴오버 구간의 개방된 점검구에 덮개 설치 의무가 없는지 묻자, 자율안전확인 고시상 예외와 별개로 끼임 위험점이 있으면 안전보건기준규칙 제87조에 따라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를 산안위 근로자대표로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별도 선거가 필요한지 묻자, 노사협의회 위원이 합의로 정한 사람은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어 민주적 절차를 거쳐 따로 선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퇴직급여 지급 후 남은 퇴직보험 잔여이자는 사용자 귀속
퇴직보험 적립금으로 퇴직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해지할 때 남은 잔여이자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처리 방식은 법령에 없어 사업장 자율에 맡긴다.
퇴직급여법지배관계회사 소속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취득자금 대여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은 지배관계회사 소속 조합원에 대한 취득자금 융자를 제한하지 않으나, 회사 재원 취득 주식은 해당 회사 소속 조합원에게 배정돼야 함.
근로복지기본법기금이 보유한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지
보유 주식 수에 따른 유상증자 참여는 의무가 아니며, 참여 여부와 주식 평가기준은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한다.
근로복지기본법단체협약 자동연장 중 조합원 수 변동 시 면제한도 유효성
사업 분할로 조합원 수가 줄었더라도 기존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그 유효기간까지 유지되는지를 정리했다.
노동관계법도급인은 시정 조치는 할 수 있으나 수급인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다
도급인이 안전수칙을 위반한 수급인 근로자에게 지도·개선·징계를 직접 할 수 있는지 묻자, 보호구 착용 지시·시정 요구는 가능하나 징계는 취업규칙에 따라야 하므로 도급인이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다른 행정구역에 임대한 작업장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이 아니다
원청이 다른 시에 임대한 작업장에서 협력사 직원 50명이 일할 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묻자, 같은 장소가 아니면 제18조·제29조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쟁의행위 중 플랫폼 이용 배송 대행의 대체근로 금지 위반 여부
쟁의행위로 중단된 배송업무를 승용차 쉐어링이나 타사 플랫폼으로 수행하는 것은 대체근로 금지 규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