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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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기존 협약의 퇴직금 규정 충돌 시 효력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 단체협약과 내용이 충돌하면 새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

노조 협의체 대표 대신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한다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 2~4개 노조가 협의체를 꾸려 조합원 합계가 과반수이면 협의체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묻자, 복수노조 각각이 과반수가 아니라면 전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지자체는 하나의 사업장이며 독립된 사업소는 별도 관리책임자를 둔다

지방자치단체의 1개 사업장 기준과 독립된 사업소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묻자, 관할구역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되 독립 경영하는 사업소는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 그 총괄자가 맡아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임차한 작업장도 지배·관리 주체에 따라 같은 사업장 여부를 판단한다

수급인이 도급인 건물 일부를 임차해 작업해도 도급 승인 대상인 같은 사업장 내 도급인지 묻자, 임대차 관계가 아닌 작업장소의 지배·관리 주체를 기준으로 독립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근로협의체를 지침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열라는 뜻은 아니다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를 관련 지침 통보 후 6개월 이내에만 개최하면 되는지 묻자, 지침은 통보일부터 적용되며 6개월 후부터 점검한다는 의미일 뿐 6개월 안에 열라는 뜻은 아니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흡수합병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 여부

흡수합병은 사업폐지에 해당하지 않아 기금 해산 사유가 아니며, 소멸회사 기금은 존속회사 기금과 합병해 재산을 귀속해야 한다고 판단.

근로복지기본법

노조 규약상 위원장 연임제 규정의 해석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정한 규약은 임기를 마친 뒤 재출마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2회 역임 후나 낙선 후에도 계속 출마할 수 있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

유틸리티 설비도 주설비와 시점 같으면 계획서 합산 판단

폐수처리·냉각수 공급 같은 유틸리티 설비는 주 설비와 설치·구매 시점이 같다면 두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을 합산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판단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통신망 구축공사도 본질적·불가분 관계의 사업이면 도급사업에 해당한다

AMI 통신망 구축공사가 도급사업에 해당하는지 묻자, 사업 목적 달성에 본질적이고 불가분인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면 해당하며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한 안전수준평가를 해야 하나 처벌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임금인상 소급분에 따른 퇴직연금 중도인출 차액도 압류금지

임금이 소급 인상돼 추가로 지급되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차액도 퇴직연금 급여채권이므로 전액 압류가 금지되며, DC계정을 통해서만 지급해야 한다.

퇴직급여법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으며,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도급한 경우에 한해 도급인도 추가로 안전조치 의무를 진다.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청 산하 학교 퇴직연금을 통합하려면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하다

학교의 개별 퇴직연금제도를 교육청 제도로 통합·이관하는 것은 사실상 새로운 제도 설정에 해당해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퇴직급여법

장소를 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도급인의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도급인 근로자가 전혀 없는 원거리 사업장에 대해 도급인 책임이 있는지 묻자, 실질적 지배·관리권 판단 없이 단지 장소를 대여했다고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퇴직자를 제외하고 우리사주조합 총회를 소집·의결할 수 있는지

퇴직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므로 총회 소집이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고, 정족수 산정에서도 퇴직자는 제외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운영상황보고서의 협력업체 근로자는 직접 도급업체 소속과 파견근로자이다

운영상황보고서의 협력업체 근로자 수를 어떤 기준으로 쓰는지 묻자,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와 해당 사업의 파견근로자를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세고 필요하면 업체에 확인하라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

비영리 의료기관은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 보고 의무가 없다

주식회사가 아닌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은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 대상이 아니며, 사업장에 입점한 카페·편의점은 그 사업주가 직접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날염기는 이송거리 합이 10미터를 넘는 경우에만 안전검사 대상이다

Flat Printing M/C 날염기가 안전검사 대상 컨베이어인지 묻자, 염색·건조 구간뿐이면 해당하지 않으나 동력에 의한 이송거리 합이 10미터를 넘으면 해당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비전임 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 업무 겸직 가능 여부

전임자가 아닌 공무원은 단체협약이나 기관장 승인이 있으면 본연 업무와 병행해 정당한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공무원·교원노조법

무선리모컨은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를 대신하기 곤란하다

컨베이어 안전검사에서 풀코드 스위치 대신 무선리모컨을 쓸 수 있는지 묻자, 전파간섭 등 오작동 우려가 있고 검사기준상 비상정지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대신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기금 명의 증권계좌 개설로 주식거래 통한 기금 증식이 가능한지

근로복지기본법령에 열거된 운용방법 외의 일반 증권계좌 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