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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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앞당겨 줄이면 실제 단축 시기에 맞춰 사용자 책무를 이행한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보다 앞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의 책무 시점 등을 묻자, 실제 단축 시기를 고려해 이행하고 임금이 줄어드는 모든 근로자에게 이행해야 하며 선택적 이행은 안 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원 확대에 노동조합 승인은 지침에 정해져 있지 않다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원 확대 개편에 노동조합의 승인이 필요한지 묻자, 하청 노·사 대표가 모두 참여해야 하며 노조 승인 여부는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 미취급 공간의 비상구 제외는 위험성평가로 판단해야 한다

위험물을 취급하지 않는 포장실과 준비작업실을 비상구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정량적 위험성평가나 피해 예측 시뮬레이션 등 객관적 평가결과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기준

노사 합의가 없어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성과급 지급기준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노동관계법

단체교섭 참여를 위한 국외근무자 이동시간의 유급처리 여부

해외 근무 조합원이 단체교섭에 참여하려고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

도급 여부는 계약 명칭이 아닌 실질로 판단한다

도급 사업의 판단 기준, 자회사·계열사의 도급관계, 병원 셔틀버스 등 업무의 도급 해당 여부를 묻자, 계약의 실질로 판단하며 도급에 해당하면 개정법 제64조가 적용될 것이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장 순회점검은 도급인이 전체 작업장에 대해 해야 한다

사업장·작업장의 차이, 수급인의 순회점검 의무, 점검·기록 범위를 묻자, 두 말은 같은 의미이고 순회점검은 도급인이 전체 작업장에 대해 하며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협력업체 많은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사업부서별 운영 가능

협력업체가 많은 공공기관은 사업부서별로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도 현장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부지 내 건물만 임차해 독립 작업하면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 없다

도급인이 건물만 유상으로 임대하고 수급인이 시설·장비를 직접 구매·관리하며 분리된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작업한다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

설비 내부에 접지가 있어도 금속제 외함은 별도로 접지해야 한다

설비 내부에 접지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금속제 외함까지 접지해야 하는지 묻는 질의에, 설비 고장 등 비정상 상황에서의 누전 감전위험을 막기 위해 외함도 접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외도급에는 제63조만 적용되고 제62조·제64조는 제외된다

도급인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는 사업장 외 도급에서 도급인의 의무를 묻자, 제62조·제64조는 사외도급을 제외하고 적용되나 제63조는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까지 사외도급을 포함해 적용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실상 노무 종사 공무원 조례 미제정 시 노조법 적용대상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노무 종사 공무원을 조례로 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공무원은 공무원노조법 적용제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공무원·교원노조법

워킹타워는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며 인증 없는 가설기자재도 사용 가능

워킹타워가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인지, 대상이 아닌 가설기자재를 사용해도 되는지 묻자, 고시에 규정이 없어 대상이 아니고 사용 제한도 없으나 추락·붕괴 방지 조치는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노말헥산 60~70리터 쓰는 추출설비는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다

참깨박 추출용제로 노말헥산을 하루 60~70리터 쓰는 추출장치가 안전검사 대상인지 묻자, 취급량이 안전보건규칙 기준량(400리터) 이상이 아니므로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과반수노동조합 결정에 대한 중노위 재심 중 지노위 결정의 효력 유지 여부

지방노동위원회의 과반수노동조합 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 잔액의 이월 가능 여부

선택적 복지제도로 운영하는 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사용기한 제한 없이 다음 해로 이월해 쓸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기금법인의 합병이 없으면 민법 규정을 준용해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없다

사업 합병 후 방치된 기금법인을 법 제70조나 민법 제77조로 해산할 수 있는지 묻자, 기금법인은 사업 폐지·기금법인의 합병·분할로만 해산할 수 있어 민법을 준용한 해산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지주회사 설립으로 전적한 직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

지주회사 설립에 따라 은행에서 지주회사로 전적한 직원은 은행 소속 근로자가 아니게 되어 은행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

DC 전환 후 임금인상이 소급되면 부담금 차액을 추가 납입해야 한다

임금피크제로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꾼 뒤 임금 인상이 소급 적용되면 부담금을 추가 납입해야 하는지 묻자,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전환이므로 인상된 임금으로 부담금을 다시 산정해 차액을 납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

산안법 위반 시 처벌 대상은 안전보건업무를 실질 총괄하는 사람

상근·비상근 대표이사 중 누가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는지 질의한 데 대해, 안전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답변함.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