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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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및 제3자 출연에 의한 기금설립 가능 여부

자회사 근로자는 모회사 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없고, 모회사 등 제3자의 출연은 자회사가 기금을 설치한 이후에만 가능하다.

근로복지기본법

엔지니어링 설계업무는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업무가 제도기술종사자 등 파견대상업무인지 묻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파견법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주체로 타 회사 지정 가능 여부

정관상 잔여재산 귀속주체를 다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정할 수는 있으나, 영리기업 자체는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

근로복지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검사를 받은 기중기에 추가 안전점검을 하라는 규정은 없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기중기에 건설현장이 추가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묻자, 기중기는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며 추가 안전점검을 받게 하는 규정도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글로벌명품시장·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수행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재위탁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한시적 위탁사업이면 예외에 해당하나, 반복갱신으로 지속성이 예견되면 예외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기간제법

1년 단위로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및 재계약·신규채용 구분

동일 사업에 반복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 여부와 재계약·신규채용 구분 기준을 설명했다.

기간제법

산안위 위원을 법정 인원보다 많이 구성해도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10인 이내 노사 동수 기준을 넘어 13인으로 구성하면 미구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묻자,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 대상이므로 과다 구성은 재구성하도록 행정조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림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업무 비중에 따른 노조가입 제한 여부

특별사법경찰 자격이 있어도 일반 산림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수사업무 비중이 낮다면 노조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공무원·교원노조법

고소득 전문직 예외의 근로소득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받은 것만 본다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근로소득 판단 시 동일한 사용자로부터 받은 소득만 산입하는지 묻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동일한 사용자에게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의미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과 기본재산 적립 기준

공동기금 출연금 규모는 협의회가 자율로 정하고, 회계연도 출연금의 50~90%를 기본재산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사용자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 규정 적용 시 사용자는 연차휴가 부여의무를 지는 파견사업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파견법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사업 대상이 되는 직접도급의 범위

도급근로자 복지사업 대상 범위는 주된 사업에 한정되지 않으며, 서비스수수료 계약 등 직접도급 해당 여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근로복지기본법

파산선고에 즉시항고를 해도 체당금은 지급 가능하나 취소되면 환수한다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에 즉시 항고한 경우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묻자, 즉시항고에도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지급이 가능하나 파산선고가 취소되면 지급한 체당금은 환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사회통합프로그램사업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보기 어렵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업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제5호 또는 제1호)인지 묻자, 일자리 창출 목적이 아니어서 제5호는 아니고, 제1호도 운영기관 대다수가 재지정되면 해당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기간제법

자본금 50% 초과 기본재산의 사용 가능 범위

기본재산 총액이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컨테이너 크레인 조종자격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력난을 이유로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자도 컨테이너 크레인을 조종하게 해 달라는 요청에, 항만하역업의 재해 위험성과 인력 현황을 검토하면 조종자격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휴게·휴일·휴가를 취업규칙에 따른다고만 기재한 경우 서면명시 위반 여부

취업규칙·단체협약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했다면 원용 기재만으로도 서면명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기간제법

본사 안전전담직원 인건비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 범위에서 쓸 수 있다

본사 안전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를 현장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 범위에서 쓸 수 있는지 묻자, 안전 전담 별도조직이면 5% 범위·연간 5억원 이내에서 가능하며 증빙을 갖춰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대형할인점 청소·경비 도급의 도급인 책임은 사실관계 없이 판단이 어렵다

대형할인점의 매장청소·시설경비·폐기물 수거 도급에 제18조·제29조 도급인 책임이 적용되는지 묻자,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5년 임기제 사무관리직도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

사무관리직을 5년 임기제로 채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등을 묻자, 예외 사유가 없으면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으로 간주되고, 5년 임기 취업규칙은 무효이며 임기만료 퇴사는 부당해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기간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