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장애인활동보조인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사업 주체의 자율경영에 해당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간제법단체협약 자동연장조항의 효력 인정 여부
갱신 체결 시까지 효력을 지속한다는 자동연장조항이 있으면 유효기간이 지나도 단체협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공무원·교원노조법주요방위산업체 하도급 근로자의 쟁의행위 금지 여부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방산물자 생산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소속 회사와 관계없이 쟁의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일부 근로자가 별도로 만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법상 위원회로 보기 어렵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무직 근로자 단체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 법상 의무이행이 따르는지 묻자, 법이 정한 위원회로 보기 어려워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신청 후 파산선고가 있어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유지해 처리한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후 결정 전에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신청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묻자, 두 사유는 별도의 체당금 지급사유이므로 신청을 유지해 처리하고 도산신청일과 파산선고일을 각각 퇴직기준일로 판단하라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통합사례관리사는 기간제 예외에 해당하나 무기계약 전환이 바람직하다
통합사례관리사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묻자, 정부 일자리 제공으로 예외에 해당한다는 기존 해석에 변화가 없으나 상시·지속적 업무라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재공모로 다시 선정된 근로자건강센터도 경쟁 선정이면 기간제한 예외
근로자건강센터가 재공모에서 다시 선정되어 3년을 재위탁받을 때도 기간제한 예외인지 묻자, 재위탁 여부가 불확정적이면 예외이나 공모가 형식적이거나 계속 수행이 예견되면 예외가 아니라고 답했다.
기간제법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사업 2기 전환 시 무기계약 간주 기산 시점
1기 사업은 예외에 해당하나 종기 없는 2기 사업은 예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배달대행 업무의 근로자파견 및 중간착취 해당 여부
배달대행업체와 배달원 간 관계가 근로자파견이나 중간착취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견법합병 후 출신별 정년 차이는 차별 아니며 불이익 변경은 동의 필요
합병한 협회에서 출신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묻자, 합병 시 근로조건이 승계되므로 차이는 차별이 아니며 불이익 변경은 해당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방학 중 비근무자도 퇴직금 산정 원칙은 동일하다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별도 특약이 없다면, 상시 전일근무자와 방학 중 비근무자라도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이 같으면 퇴직금을 동일하게 산정해야 한다.
퇴직급여법노사 합동 워크숍 개최가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교육감 주관으로 개최하는 노사 합동 워크숍은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교원노조법건축주가 달라도 같은 공사조직이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리책임자를 둔다
건축주가 서로 다른 3개동을 같은 시공사가 동일 공사조직으로 시공할 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1인만 둘 수 있는지 묻자,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공사규모 합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상담 직원은 기간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교육·상담 직원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묻자, 상시·지속적 공공행정서비스로 한시적이지 않고 일자리 제공 목적도 확인되지 않아 해당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제약회사 영업직 기간제 사용, 재고용 계속근로, 차별처우 관련 질의
판매위탁계약기간에 따른 예외 인정 여부, 공백 후 재고용 시 계속근로 판단기준, 임금 차별 해당 여부를 함께 안내했다.
기간제법무기계약 전환 시점은 2년 초과일이며 공개채용 공백은 개별 판단한다
무기계약 전환 시점과 공개모집 반복 채용의 계속근로 여부 등을 묻자, 2년을 초과한 시점이 전환 시점이고 공백·공개채용이 있어도 회피 목적이면 계속근로로 본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지방자치단체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합산 판단기준
부서를 옮겨 근무해도 지자체 자체가 사용자이므로 계속근로 인정 여부에 따라 합산 여부가 결정되며, 사용기간 제한 예외 요건도 함께 안내했다.
기간제법남북회담사료 관리업무 종사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통일부 남북회담사료 관리 업무 종사자가 특수경력·통일관련업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기간제법상여금 대상 기간이 불명확하면 미지급액을 미지급 기간에 균등 배분한다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체당금 산정방법을 재검토해, 기지급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1년 중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균등하게 나누는 제1안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임금채권보장법돌봄전담사 주 20시간은 통상근로자, 14시간은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14시간인 돌봄전담사 중 단시간근로자가 누구인지 묻자, 20시간 근무자는 통상근로자이고 14시간 근무자가 단시간근로자이며 20시간 근무자에게는 기간제법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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