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급여 압류 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근로자 급여가 압류되어 임금 일부만 지급되는 경우에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포괄임금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
포괄임금 또는 연봉계약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의무와 추가 법정수당 발생 시 부담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과 퇴직 시 연차수당 산입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근로자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용역업체 변경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는 계속근로기간 합산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의 양도 또는 별도 고용승계 특약이 있는 경우 변경 전후 근무기간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초단시간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무효 시 소멸시효와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라고 주장되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평균임금 산정 기준, 중간정산신청서 보관기간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반복갱신 근로계약 퇴직금 지급과 중간정산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면서 계약 종료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 임금보전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지 않도록 사용자가 임금을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분파업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 시간에 파업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과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시 납입 기한
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아니라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면 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부족 시 퇴직급여 지급방법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지급 범위와 사용자의 부족분 지급 의무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유지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두고 실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만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