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에 따라 질병자의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유·무급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상휴가 미사용수당과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와 청구권 발생일 기준 반영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수당 계산방법 — 휴업기간 임금 지급 시 공제 기준
휴업기간 중 설명절휴가비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된 경우 휴업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산정 기준
근로자 1명에게 12개월 동안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지급일마다 각각 발생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와 반복 미교부 시 과태료 산정 원칙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채용결격사유로 채용무효가 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채용결격사유로 특별채용계약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실상 사용종속관계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기재 기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정액수당제로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과 근로시간수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 활동과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성격과 공의 직무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기준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기간의 처리, 건설현장 이동 시 퇴직금 지급 기준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시용기간 근무평정 부당 시 본계약 거부 무효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필요하다. 근무성적평정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시용근로계약 해지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법원 노동판례전직처분 정당성 판단기준과 인사권 범위
전직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지만,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종합해 정당성이 판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임금 소급인상 추가 부담금 납입 여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후 임금협상 타결로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추가 부담금 납입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의도적 상승과 퇴직금 산정 기준
근로자가 퇴직 직전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제외 기간을 뺀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기초 평균임금을 산정한 판단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