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서식임금보전방안 신고서 작성과 탄력근로제 신고 의무2024-01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사업주는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의 근거와 미신고 시 과태료를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