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서식휴게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 — 근로기준법 별지 제18호 서식2024-01연장근로가 부적당하다고 노동부가 판단할 때 회사에 휴게·휴일 부여를 명령하는 근로기준법 별지 제18호 서식과 근거 법률(제53조)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