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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후 출근과 해고예고·묵시적 갱신

단어 수 915읽는 시간 3 
2023-02
2026-08

계약기간 만료와 해고예고 판단 기준

(근로기준과 - 1581, 2005.3.18.)

질의

초등학교 계약직 컴퓨터강사를 고용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해임하려는 사안입니다. 해당 고용계약기간은 2003.3.10.부터 2004.2.29.까지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현 근로기준법 제35조]를 적용하여 해고예정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또한 2004.2.29.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학교 교직원이 출근하지 말라는 구두통보를 하였음에도, 강사가 자발적으로 15일가량 학교에 출근하여 무보수로 학생을 지도한 경우 이를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질의하였습니다.

회시 답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동법 제32조 소정의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수차에 걸처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별도의 해고조치가 없어도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사용자가 기간만료 이후에는 계약갱신을 하지 않기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였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일정한 기간 계속 출근하였더라도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계속 출근하여 근로하고 있음을 사용자가 알고 있으면서도 출근을 묵인하였다면, 당사자가 계약갱신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과 - 1581, 2005.3.18.)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한가요?

근로계약이 수차에 걸처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해고조치 없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는 것이 회시의 취지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자가 계속 출근하면 묵시적 갱신인가요?

사용자가 기간만료 이후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일정 기간 계속 출근하였더라도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계속 출근을 묵인하면 어떻게 보나요?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계속 출근하여 근로하고 있음을 사용자가 알고도 출근을 묵인하였다면, 당사자가 계약갱신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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