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노동쟁의 조정 뜻과 절차 · 알선 중재와 차이

단어 수 1734읽는 시간 5 
2024-01
2026-08

조정의 뜻과 활용

조정은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해 쓰는 방법의 하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조정은 노동쟁의의 당사자 사이에 개입해 쌍방의 주장을 듣고, 이를 기초로 작성한 조정안을 쌍방에 제시하며, 그 수락을 권고해 노동쟁의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알선·중재와 어떻게 다른가

조정은 알선보다 적극적이다. 또 중재와 달리 관계 당사자의 임의수락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노사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정신에 잘 맞고, 유효적절한 조정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정안이 수락된 뒤

조정안이 쌍방에 수락되면 해당 노동쟁의는 해결을 본다. 조정안이 받아들여진 뒤 의견의 불일치가 생기면 7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며, 이 기간 동안 노동쟁의는 중단된다.

조정 절차

조정은 신청에서 조정안 제시까지 법이 정한 단계를 밟는다. 아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흐름이다.

조정 신청과 개시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하면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며,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 전이라도 교섭을 주선하는 등 당사자의 자주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

조정 기간

조정은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당사자 간 합의로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조정안 작성과 제시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한다.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해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쌍방에 통보한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과 중재는 어떻게 다른가

조정은 관계 당사자의 임의수락을 전제로 한다. 중재는 그렇지 않다. 이 점에서 조정이 노사의 자주적 해결 정신에 더 가깝다.

조정 기간은 얼마인가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각각 10일,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조정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

조정안이 수락되면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이 조정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다.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관련 법률 조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조정의 개시)

①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조정기간)

①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0조(조정안의 작성)

①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당사자 쌍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에게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조정의 효력)

①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②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참고 자료

이전 글
제안서 서식
다음 글
비품관리규정 표준 양식 — 통제·관리·사용 책임과 변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