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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근로자 임금보장 — 근로기준법 제47조와 최저임금 적용

단어 수 1765읽는 시간 5 
2024-02
2026-08

도급근로자 임금보장의 법적 근거

임금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받는 이른바 도급제 노동자는 임금이 일의 성과에 좌우된다. 원자재 공급 지연이나 일감 부족처럼 노동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도 임금이 줄어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7조는 이에 대비해,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노동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의 범위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근로시간에 따른 고정급이 아니라 생산량 등 일의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을 널리 가리킨다. 민법상의 도급 개념과는 다르다. 근로기준법 제47조의 보호를 받으려면 먼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으로서 '노동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노동자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노동자성은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로시간이나 업무수행 방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복무규율이 적용되며, 사용자에 대한 인신전속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런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민법상의 도급에는 제4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금보장 기준의 공백

근로기준법 제47조가 정한 '근로시간에 따른 일정액의 임금'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임금보장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액 산정 기준을 따로 두고 있다.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최저임금법 제5조는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는 이때 해당 노동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최저임금 결정 시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도급제 임금의 시간급 환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 방법을 정한다. 그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으면 마감기간)의 임금총액을 같은 기간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임금에 일·주·월 단위의 고정급과 도급제 임금이 함께 포함된 경우에는 각 부분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시간급 임금을 산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

그렇다. 현재까지 최저임금 결정 시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해석한다.

민법상 도급에도 근로기준법 제47조가 적용되나

적용되지 않는다. 제47조의 보호를 받으려면 사용종속관계에 기초한 노동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민법상의 도급은 대상이 아니다.

도급제 임금의 시간급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금산정기간의 임금총액을 같은 기간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다. 고정급과 도급제 임금이 섞여 있으면 각 부분을 환산해 합산한다.

관련 정보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③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항이나 제2항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대하여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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