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배경
(근로기준과-2196, 2009.6.29.)
회사는 기존에 일당에 공수를 곱해 지급하던 임금지급방식을 변경하여, 새로운 현장부터 철근 시공물량에 단가(톤당 165,000원)를 곱해 지급하려고 하였다.
이 방식에 따르면 기능공은 1일 0.8톤을 시공하므로 1일 9시간 작업 시 132,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조공은 시공능력에 따라 1일 0.6톤가량을 시공하여 99,000원을 받기도 한다.
별도의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없이 오직 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안에서 회사 측과 노조 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나뉘었다.
회사 측 입장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근로자)의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한 도급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전체 월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노조 측 입장
노조는 임금은 1일 8시간 기본급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토요일 및 일요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방식은 문제가 있으며, 도급제 임금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재하도급금지에도 해당하므로 위법하다는 입장이었다.
행정해석의 판단
근로계약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
노동부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해당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여부는 사용종속관계의 존재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사항
근로계약관계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
시공물량 단가 방식의 근로계약 적법성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다만 근로계약은 일방 당사자(수급인)가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업무의 완성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과는 성격과 내용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사료된다고 회시하였다.
(근로기준과-2196, 2009.6.29.)
자주 묻는 질문
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해 임금을 정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되는가
이 행정해석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없이 오직 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정하려는 사안을 전제로 한다. 노동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도급근로자 규정이 있으면 물량 단가 방식의 근로계약이 가능한가
회사 측은 근로기준법 제47조를 근거로 도급제 임금 지급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은 성격과 내용이 다르며, 근로계약관계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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