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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초과근무와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

단어 수 1279읽는 시간 4 
2023년 2월 1일
2026년 7월 6일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 판단 기준

(근로기준과-5085, 2009.12.1.)

질의 배경

○○시는 단시간근로자와 “1일 2시간(주당 14시간) 정상근무하고, 1일(토요일 제외) 2시간 초과근무(주간 12시간)를 한다”라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질의 내용

주 12시간의 초과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할 경우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26시간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55조(주차)와 제60조(월차)에 의하여 주차와 월차 지급대상인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와 제4조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동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동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체결시 ‘1일 2시간(주당 14시간) 정상 근무하고, 1일(토요일 제외) 2시간 초과근무(주당 12시간)를 한다’고 정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토요일을 제외한 1일 2시간의 초과근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 점,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기로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근로시간으로 보아서 주 2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동법 제55조 및 제60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법적 지급요건 발생 시 지급대상 근로자임을 알려드림.
다만,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토요일을 제외한 1일 2시간에 대해 초과근무를 하기로 정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해당 근로자의 근무실태가 매일 4시간(토요일은 2시간)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일 2시간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근로하고 나머지 근로시간은 일시적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5085, 2009.12.1.)

소정근로시간 산정의 실무상 쟁점

의무적으로 예정된 초과근무인지

이 행정해석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에 적힌 “초과근무”라는 표현만으로 소정근로시간 포함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부터 토요일을 제외한 1일 2시간의 초과근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정했는지가 핵심이다.

일시적 필요에 따른 연장근로인지

1일 2시간만 의무적으로 근로하고 나머지 근로시간은 일시적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반대로 매일 4시간(토요일은 2시간)으로 고정되어 있는 근무실태라면 주 2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나요?

근로계약 체결 당시부터 그 초과근무가 의무적으로 예정되어 있고 필요에 따른 연장근로로 보기 어렵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 미리 정한 근로시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

주 26시간으로 보면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대상이 되나요?

이 행정해석은 주 2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법적 지급요건 발생 시 지급대상 근로자라고 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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