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근로자의 근로기준
도급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보장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는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되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취업한 이상, 비록 그 성과가 적은 경우라 할지라도 근로한 시간에 따라서 일정액의 보장을 반드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사용자의 의무로 정한 것입니다.
임금을 근로자가 한 일의 양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일의 양에 대한 임금을 부당하게 낮게 정해 근로자를 가혹한 중노동으로 이끌거나 일정량의 일 중 일부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부를 미완성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급제 임금제도의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일정한 보장급을 정하고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민법상 도급과 근로기준법상 도급의 구분
민법에서 말하는 도급은 당사자의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이 일의 경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64조)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말하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라 함은 일정한 근로의 결과 또는 일정한 성과에 대하여 임금을 정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임금이 고정급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의 양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상의 도급계약과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말하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의 차이는 계약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사용종속성이 있는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임금액 보장의 기준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는 도급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급 또는 시간급에 대하여 일정액의 보장을 정해두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성과급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량에 대해 얼마의 성과급을 정하는 외에 근로시간 1 시간당 또는 1일당 얼마는 성과가 없더라도 지급한다는 보장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은 도급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의미의 도급계약이라면 민법상의 계약관계의 적용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지휘, 종속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도급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의 임금보상인가
근로기준법 제47조의 취지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기본보상액(일의 성과가 없더라도 지급되어야 하는 액)을 지불함으로써 근로자로서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업무를 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수당)과 같은 수준인 평균임금의 70%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법 제47조는 이러한 적정수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 간의 다툼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체불임금 사건이라면 우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행정기관을 통해 체불임금을 해결해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 하청공이 능률급임금을 받고 생산활동에 필요한 작업지시 등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면 이는 사용자와 지휘종속하에 있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음 (1985.9.25, 근기 01254-15926)
- 형식적으로는 도급의 형태를 취어였으나, 실제에 있어서 도급공들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장비 및 자재를 가지고 회사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수급인은 도급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1988.2.19 근기01254-2731)
-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 91다2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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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급계약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계약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지휘, 종속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도급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최소한의 임금보장이 필요한가요?
근로기준법 제47조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장급을 정하지 않은 도급근로계약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근로시간 1 시간당 또는 1일당 얼마는 성과가 없더라도 지급한다는 보장을 하지 않은 도급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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