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의 가산수당 원칙
질문의 핵심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또 월급제 근로자인지 아닌지의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월급제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무 형태나 직종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44시간 근로제와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100분의 50)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과 연차휴가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근로시간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나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하여 따로 기본급을 정하지 않고 미리 월급액에 각종 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임금산정방식( 소위 포괄정산제,포괄임금계약,포괄임금제)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법한 것입니다.
수당 포함 설명이 없었다면
입사 시 사용자가 월급이 얼마라고만 말하고, 구체적으로 몇 시간의 연장근로를 해야 한다거나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월급제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
자신의 근무 형태가 월급제인지 일급제 근로 형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월급제 근로자는 조퇴나 결근을 해도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으로 월급제를 구분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기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구분은 월급제의 경우 달력상의 월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달이 30일이든 31일이든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라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계약이면 별도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거나 계산의 편의가 필요한 경우 등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상 사회통념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월급액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방식이 적법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달력상의 월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하여, 해당 월이 30일이든 31일이든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bestqna/403064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