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070-629 · 회시일: 2003-07-2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산재요양 결정자 발생시 유해요인조사는 해당 공정에 대해서 실시하는지, 회사 전체 공정에 대해서 실시하는지
회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 계질 으로 골격 환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유해요인조사는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을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