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검·검진 지령서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검, 검진)지령서(별지 제21호 서식)다. 노동부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하고 회사에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명령할 때 사용하는 양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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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檢診指令書)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④ 제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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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검·검진 지령서는 누가 사용하나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때 사용한다. 근로기준법 제102조가 근거다.
지령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02조 제4항).
검진지령서는 언제 제시하나요?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위촉을 받은 의사가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를 검진할 때, 신분증명서와 함께 제시한다(제102조 제2항·제3항).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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