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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뜻과 지급 요건·폐지 경과

단어 수 1122읽는 시간 3 
2024-02
2026-08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이란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 이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나 근속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외환위기 이후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자, 노동자의 고용보장 요구와 기업의 비용절감 요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 홍보되었다. 다만 노동조합의 고용보장 요구에 사측이 대응하는 수단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낮아지면 해당 노동자가 퇴직금과 국민연금 등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점, 기업의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악용되면 고용안정 보장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많은 우려를 제기했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이런 임금 삭감분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원하려는 수당이다.

제도의 도입과 폐지 경과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을 통해 2006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한시적 제도는 계속 이어져 2018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자체가 기업의 정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노사 사이에 적절한 제도인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정부는 2019년부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폐지하고, 정년 연장·정년 폐지·정년 후 재고용 등이 있는 경우 고용지원금을 주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로 방향을 전환했다.

보전수당 지급 요건

보전수당을 받으려면 사업장과 노동자가 각각 요건을 갖춰야 했다.

사업장 요건

  • 최소 55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보장이 될 것
  • 임금피크제에 대해 노동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고, 실시 여부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노동자 요건

  •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해당 사업주에게 18개월 이상 고용되어 계속 근무한 54세 이상일 것
  •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연도 임금에 비해 적용 이후 임금이 10% 이상 삭감되었을 것

지급 신청 방법

신청 절차

1단계 — 증명 서류 준비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이전과 비교해 10% 이상 임금이 감액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한다.

2단계 —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준비한 서류를 첨부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수당 지급을 신청한다. 노동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사업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언제까지 지급됐나요?

2006년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2018년까지 지속되었다. 정부는 2019년부터 보전수당을 폐지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로 전환했다.

보전수당을 받으려면 임금이 얼마나 삭감돼야 했나요?

노동자 요건상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연도 임금에 비해 적용 이후 임금이 10% 이상 삭감되어야 했다.

보전수당 폐지 후 어떤 제도로 바뀌었나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이 있는 경우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로 방향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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