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근기 1455.9-6420, 1971.06.18)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예외규정에 따라 정년을 연장한 경우, 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정한 기간을 정해 정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질의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연령이 만 50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정년이 경과할 만 52세에 정년퇴직을 시켰을 경우 부당해고인지의 여부.
참고: 취업규칙 제30조(정년) 남자종업원의 정년은 만 50세, 여자종업원은 만 45세로 함. 단, 업무의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또는 일정기간 촉탁으로서 고용할 수 있음.
회시 답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예외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연장하는 경우가 예견되는 바 일정기간을 연장하여 그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별개의 문제이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단순히 정년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음.
(근기 1455.9-6420, 1971.06.18)
정년 초과 해고 판단 기준
정년 연장 기간이 정해진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년을 연장한 뒤 그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기간의 정함 없이 정년을 연장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을 연장한 경우에는 단순히 정년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있나요?
이 행정해석은 정년을 연장한 경우 그 밖의 사정 없이 단순히 정년초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일정 기간을 정해 정년을 연장한 경우도 같은가요?
일정기간을 연장하여 그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할 사례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C%A0%95%EB%85%84-%EC%B4%88%EA%B3%BC-%ED%95%B4%EA%B3%A0%EC%9D%98-%EC%A0%95%EB%8B%B9%EC%84%B1-%ED%8C%90%EB%8B%A8-%EA%B8%B0%EC%A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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