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과-2017 · 회시일: 2004-04-0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시간 이상되는 소음에 노출되는 소음의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2. 도정사업장(정미소)의 소음이 90dB를 근접 또는 상회하는 경우 측정대상 여부
회시
1. 현재 규정상 1일 8시간 이상의 소음노출에 대한 노출기준을 보정(평가)하는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음
2.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 측정대상임. 따라서 도정사업장의 소음이 8시간 시간가중평균치가 90dB을 근접 또는 상회한다면 측정대상이라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