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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지원금 제도 — 고용유지·가족돌봄·유연근무

단어 수 1691읽는 시간 5 
2020년 4월 23일
2026년 7월 6일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개요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 지원금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유급으로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당초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2~2/3까지였으나, 2020.2.1.~2020.7.31. 기간의 휴업·휴직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상향 지원됩니다. 1일 상한액은 6.6만원이며, 연 180일 이내로 지원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4, 그 외 기업은 2/3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업과 휴직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고용유지 지원금에서 말하는 휴업·휴직은 사업장을 완전히 닫는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1. 완전 휴업하는 경우
  1.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한 경우
  1.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하는 경우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하는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상향된 지원비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상향된 지원비율은 2020.2.1.부터 2020.7.31. 사이에 이루어진 고용유지조치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고용유지조치가 2020.1.1.부터 2020.3.31.까지 이루어진 경우, 2020.1.1.부터 2020.1.31.까지는 상향 전 지원비율인 1/2~2/3가 적용되고, 2020.2.1.부터 2020.3.31.까지는 상향된 지원비율인 2/3~3/4가 적용됩니다.

신청 절차

1단계 계획서 제출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2단계 고용유지조치 실시

계획서 제출 이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합니다.

3단계 매월 지원금 신청

고용센터에 매월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사실관계 확인 및 지급

고용센터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제도 개요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업 및 개학 연기 등의 사유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일 5만원을 최대 5일간 지원하며, 부부합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정 지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나요?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되므로 외벌이 근로자는 최대 5일, 맞벌이 근로자는 최대 10일간 지원됩니다.
특히 한부모 근로자는 자녀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므로,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언제부터 사용한 사람에게 지원되나요?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일인 2020.1.20. 이후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따라서 상황 초기에 지역적인 휴원·휴교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 개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은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유연근무제에는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가 포함됩니다.
지원금액은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 3회 이상 사용 시: 1주 10만원, 연간 520만원
  • 주 1~2회 사용 시: 1주 5만원, 연간 260만원

지원 요건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해야 합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는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간 최대 몇 명까지 지원되나요?

1년간 지원인원은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수의 30% 한도이며, 7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차출퇴근제는 50명까지입니다.

유연근무제는 어떻게 도입하나요?

시차출퇴근제와 선택근무제는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에 유연근무 사항을 규정해야 합니다.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는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무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사항을 담은 별지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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