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휴업·휴직 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산정 원칙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업무 외 부상·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4·8호입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으면
이전 3개월 중 제외되지 않는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 즉 휴업시작일 등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근거는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1조제1항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감소·매출감소 등으로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휴업한 기간
- 사업장내 확진자와 밀접접촉으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 노사합의에 따라 실시한 무급휴직기간 등
관련 내용은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예시
사례 1
회사가 매출감소 등으로 자체 판단하여 2020.2.1.부터 2020.3.31.까지 휴업을 실시하고, 2020.4.1.에 폐업한 경우입니다. 대상 근로자는 2019.4.1. 입사했고, 월 기본급은 2백만원이며 별도수당은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평균임금 = 2020.1월 급여 2백만원 ÷ 31일 = 64,516원
- 2.1~3.31의 휴업기간 60일과 해당기간 60일 지급된 금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례 2
회사가 매출감소 등으로 자체 판단하여 2020.2.1.부터 2020.4.30.까지 휴업을 실시하고, 2020.5.1.에 폐업한 경우입니다. 대상 근로자는 2015.1.1 입사했고, 월 기본급은 2백만원, 연간정기상여금은 6백만원이며, ’20.1.25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81,522원을 수령했습니다.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평균임금 = [{2백만원 X 3개월(2019.11~`20.1)} + {6백만원 X 3/12} + {81,522원 X 3/12}] ÷ 92일 = 81,743원
폐업과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회사가 폐업되면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신고했더라도, 회사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이와 별도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이직확인서와 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적으로 등록한 이직확인서 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때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절차를 문의하면 됩니다.
관련 내용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19 등으로 휴업 또는 휴직 후 퇴직하면 퇴직금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으면
이전 3개월 중 제외되지 않는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산정합니다.폐업했는데 이직확인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신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직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적으로 등록한 이직확인서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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