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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년간 연차휴가 최대 26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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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일
2026년 7월 6일

2018년 개정으로 달라진 2년차 연차휴가 기준

개정 전에는 2년간 최대 15일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기존에는 2년 차에 쓸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가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이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준이었습니다.
따라서 1년 차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2년 차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5일에서 이미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 만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1년간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2년 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12일입니다. 계산식은 15일에서 사용한 연차휴가 3일을 뺀 것입니다.

개정 후에는 2년간 최대 26일

2018년 5월 29일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이 삭제되면서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 보장이 확대되었습니다.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이 됩니다.
그 결과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입니다.

연차휴가 계산기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을 통합하여 계산하려면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적용 대상과 예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은 2018년 5월 29일입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후에 2년 차가 되는 노동자라면 개정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즉, 개정법은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부터가 아니라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

2017년 5월 1일 입사자

2017년 5월 1일 입사자는 2년 차가 되는 2018년 5월 1일에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이 삭제되기 전이므로,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 차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7년 6월 1일 입사자

2017년 6월 1일 입사자는 2년 차가 되는 2018년 6월 1일에 개정법이 이미 시행되어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이 삭제된 이후입니다.
따라서 1년 차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와 별도로, 1년 차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1년차 연차휴가 사용기간과 미사용수당

사용기간

1년 차 때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 즉 월차는 각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미사용수당 지급시기

1년 차 때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발생월로부터 1년이 지나 사용기간이 종료되었다면, 회사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또는 임금지급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4월 1일에 1일의 휴가가 발생했다면 2019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19년 4월 1일 또는 4월 급여일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개별 합의로 지급일을 유예하지 않는 한, 지급일을 넘겨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개별 합의는 민법상 변제기 유예의 합의를 말합니다.

연말에 미사용수당으로 미리 정산하는 경우

아직 사용기간이 남은 연차휴가를 해당 회계연도 말일 등 특정 시점에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버리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월차휴가 사용순서

1년 차에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 중 일부를 2년 차에 사용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휴가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개근한 달마다 발생하여 누적된 휴가 중 일부를 어느 시점에 사용했더라도, 회사 또는 노동자가 특정 월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미사용수당 지급 시 혼선과 당사자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사 합의로 사용기간을 늘린 경우

2년차 종료시점까지 사용하기로 한 합의

노사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합의하여 1년 차 때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를 2년 차 종료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차 때 발생한 휴가의 미사용수당 지급시점은 2년 차가 종료한 다음날, 즉 2년 차 연차유급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늘어나고 미사용수당도 빠짐없이 지급되므로, 노동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시

2018년 7월 1일 입사자가 2년간 개근한 것을 전제로, 1년 차에 대한 유급휴가를 2년 차 종료시점까지 사용하도록 합의한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노동자는 1년 차에 대한 휴가 11일과 2년 차에 대한 휴가 15일을 합한 26일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은 2020년 7월 1일 또는 7월 급여에 일괄 지급합니다.

출근율 80% 미만과 기간제근로자 사례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은 다음 두 경우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노동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한 것은, 2012년 법 개정 당시 80% 미만 출근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가혹하다는 입법취지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2년 차에 발생하는 유급휴가일수는 2012년 법 개정대로 1년 차에 개근한 월수만큼 1일씩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2018년 법 개정에 따라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일수도 별도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 1일 입사하여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는 개근하고 나머지 달에는 매월 10일씩 결근하여 1년 차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2019년까지 총 10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10일은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 5일과, 1년 차 출근율 80% 미만에 따라 1년 차 개근월수만큼 2년 차에 부여하는 휴가 5일을 합한 것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기간제근로자

대법원 판례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기간제노동자의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 시 15일분의 연차휴가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1년 차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도 별도로 인정되는 만큼, 개정법 시행 이후 1년 기간제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2021년 12월 16일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최종 1년간의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해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년 차 연차휴가는 언제 최대 26일이 되나요?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개정법 시행일인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2년 차가 되는 노동자라면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발생한 휴가와 별도로 2년 차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나요?

그렇습니다. 개정법 시행일은 2018년 5월 29일이지만,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에 2년 차가 되는 노동자입니다. 따라서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1년 차에 발생한 월차를 2년 차에 사용하면 어떤 휴가부터 차감되나요?

1년 차에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 중 일부를 2년 차에 사용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휴가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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