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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근로자 계약만료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단어 수 1818읽는 시간 5 
2023년 10월 5일
2026년 7월 6일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은 상황

사회복지시설 생활보조원으로 입사한 근로자는 입사 당시 정식직원이라고 안내받았고, 정식직원이기 때문에 연수를 다녀와야 한다는 설명에 따라 1회 연수생으로 연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난 뒤 자신도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계약직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무 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시설의 처우가 부당하다고 느꼈고, 뜻이 있는 직원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다만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 염려해 노동조합을 만든 뒤 3개월이 지나도록 적극적인 노조활동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시설 측은 가족들을 이용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노조위원장과 해당 근로자는 계약 만기가 되었다는 이유로 한 달 전에 재계약을 하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재계약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부담스럽고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들었고, 한 달 뒤에는 사표를 쓰라는 요구까지 받았습니다.
근로자가 다시 이유를 묻자 시설 측은 "남자 직원과 풍기문란으로 여론이 너무 시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풍기문란을 보았다는 증인을 데려와 삼자 대면을 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책임자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말해준 사람들도 모두 잊어버려 기억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근로자는 계약직 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입사할 때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치명적인 누명을 씌워 내보내려는 책임자에 대해 명예훼손죄와 성희롱죄로 고소하고 싶고, 복직도 원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뒤늦게 "사실은 계약직이고 다음 달에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도 계약기간을 정한 바가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가 져야 합니다. 계약서나 구두 약정 등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다면 회사가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조활동에 열성적인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 측의 노조 운영 개입,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조합원 가족들에 대한 협박 등 관련 사실관계를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모아두어야 합니다.

해고 통보에 대한 대응 방법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사실상 해고이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개입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건의서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의서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노조 설립 초기에는 사용자와의 의사표시를 가능한 한 서면으로 남겨 근거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용자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려면 근거가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구두로만 의사가 오가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가 나중에 부인하면 노조 측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해 보관해두면 차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노조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다음 달 해고처분을 단행한다면, 겉으로는 근로계약 만료라고 하더라도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제신청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뿐 아니라,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원상복귀를 요구하는 취지가 담기게 됩니다.
한편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인사권을 행사하면, 그것이 부당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의 정당성을 알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다독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의 힘은 일치단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회사가 계약직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구두로도 기간을 정한 바가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간제 계약이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점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사용자 측의 노조 운영 개입,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조합원 가족에 대한 협박 등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해고가 이루어지면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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