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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가사사용인 근로자성과 근로기준법 적용

단어 수 486읽는 시간 2 
2010년 7월 6일
2026년 7월 6일

사안 개요

일용직 형태로 간병 일을 하는 분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비용 구조에 관한 문의입니다. 병원에서 하루 12시간 또는 24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장기 근무하는 경우 한 달에 2번 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12시간 근무 시 쉬는 시간은 약 1시간이고, 24시간 근무 시 쉬는 시간은 약 6시간이라고 합니다.

협회 가입과 비용

간병협회 회원으로 가입해 일을 배정받고 있으며, 그 달에 일을 하는 경우 월회비 3만원을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12시간 하루 근무 시 1,200원, 24시간 하루 근무 시 2,000원을 협회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호자 측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12시간 일당 3만원, 24시간 일당 5만원입니다.

계약 방식

처음 가입할 때, 일을 들어갈 때마다 협회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구두로 확인했고 이에 승낙했다고 합니다.

확인하려는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간병인 또는 가사사용인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사안입니다.

근무시간과 회비·소개요금

일일근로자의 근무시간, 월회비, 소개요금을 현재 방식대로 지급하고 일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일당의 적정성

협회와 보호자 측에서 정한 12시간 일당 3만원, 24시간 일당 5만원이 적합한 금액인지도 함께 문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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