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격주 토요휴무제 유급·무급 판단과 포괄임금제

단어 수 304읽는 시간 1 
2010년 7월 6일
2026년 7월 6일

문의 내용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 방식의 월급제 근로계약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조건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제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결근 시에는 1일당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격주 토요휴무제 시행 시 쟁점

격주 토요휴무일을 실시하는 경우, 일반 공휴일처럼 휴무하게 하면서 임금 공제 없이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무하더라도 임금을 공제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결국 해당 토요일 휴무를 유급으로 볼 것인지 무급으로 볼 것인지가 애매합니다.
또한 토요일을 휴무하게 하면 주 40시간만 근무하게 되므로, 이것이 1일 8시간·1주 44시간의 법정근로시간제에 어긋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전 글
간병인·가사사용인 근로자성과 근로기준법 적용
다음 글
여성근로자 육아휴직 최대일수와 산전후휴가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