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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육아휴직 최대일수와 산전후휴가 계산

단어 수 722읽는 시간 2 
2010년 7월 6일
2026년 7월 6일

상담 내용

기존 안내 내용

문의자는 이전 상담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성근로자는 출산휴가(산전휴가+산후휴가)를 사용하므로 출산일이후 휴가기간(산후휴가) 45일을 제외한 10.5월(365일-45일) 정확히 말하면 최대 320일까지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산전후휴가 사용 예정 기간

문의자는 3월 17일부터 산전후휴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산전후휴가 기간은 3월 17일부터 7월 14일까지 총 90일로 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가능 기간에 대한 문의

문의자는 산전후휴가가 끝난 다음 날인 7월 15일부터 최대 320일, 즉 2006년 4월 말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반면 회사 인사부에서는 산전후휴가 시작일인 3월 17일부터 365일을 계산해 육아휴직 가능 기간을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계산 기준의 차이

이 사례의 쟁점은 육아휴직 가능 기간을 계산할 때 산전후휴가 중 산후휴가 45일을 제외하고 320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산전후휴가 시작일인 3월 17일부터 365일을 계산할 것인지입니다.

확인 요청 사항

문의자는 3월 17일부터 7월 14일까지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뒤, 7월 15일부터 2006년 4월 말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계산이 맞는지 확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성근로자는 산전후휴가 후 육아휴직을 최대 며칠 사용할 수 있나요?

기존 안내에서는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출산일 이후 휴가기간인 산후휴가 45일을 제외해 최대 320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산전후휴가 기간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문의자는 3월 17일부터 7월 14일까지 90일을 산전후휴가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사부와 문의자의 계산 방식은 무엇이 다른가요?

문의자는 7월 15일부터 최대 320일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묻고 있고, 인사부는 산전후휴가 시작일인 3월 17일부터 365일을 계산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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