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퇴사 경위
저를 비롯해 약 25명 정도의 직원들이 모두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시기와 체불임금 확인
저는 2003.6.31.자로 퇴사했고, 다른 직원들은 2003.8.~9.까지 모두 퇴직했습니다.
모두 체불임금확인서까지 받았으며, 그중 일부 5명은 소액재판까지 진행 중입니다. 체불된 임금은 개인차가 있어 100만 원부터 다양합니다.
회사 운영 상태
해당 회사는 4대보험이 적용되던 회사였습니다.
대표이사 변경과 사무실 이전
임금이 체불되어 직원들이 그만두게 되자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습니다. 전 대표이사는 장안동에서 유사한 회사를 설립해 운영 중입니다.
사무실도 임대료를 내지 못해 보증금에서 공제되었고, 현재 남은 보증금이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이후 건물 임대인 몰래 야반도주하듯이 강남 대륭빌딩 지하 비즈니스센터라는 거의 쪽방 같은 곳으로 옮겼고, 현재는 딱 두 명, 대표와 직원만 지키고 있습니다.
폐업신고 여부
현실적으로 수익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회사는 폐업신고를 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체당금 신청 관련 질문
이처럼 사실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회사인데도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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