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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 인센티브와 유보금의 임금 여부

단어 수 727읽는 시간 2 
2010년 7월 5일
2026년 7월 6일

상담의 핵심 쟁점

120여 명 규모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 연봉제 계약에서 정한 유보금 및 인센티브 조항 때문에 실제 지급액이 기준연봉보다 줄어든 경우 이를 퇴직 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한 사례입니다.
특히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더라도, 지난 3년간 유보된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회사의 연봉제 운영 방식

해당 회사는 연봉제를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초 기준연봉을 책정합니다. 연봉계약에는 유보금 및 인센티브와 관련한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보금 및 인센티브 특약 문구

성과연동형 임금제 일환의 "유보금 및 인센티브제"는 팀별 경영계획 달성에 대한 책임과 초과달성분에 대한 이익배분(Porfit Sharing)을 실천하는 것으로, 상기의 해당연도 기준연봉은 팀별 경영계획 달성 정도에 따라 유보금(월표준연봉의 5%) 및 인센티브(월표준연봉의 Max 600%)를 적용하게 되며, 이에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발생할수 있음.

실제 발생한 문제

위와 같은 특약 문구에 따라 상당수 직원이 연봉의 5%~10%가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담자는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에도 지난 3년간 유보된 금액을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인센티브도 임금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 사례의 문의는 경영성과를 기초로 지급하거나 유보하는 인센티브 및 유보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퇴직 후 지난 3년간의 유보금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상담자는 퇴직 후 지난 3년간 유보된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참고할 법령이나 판례가 있는지를 문의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과도 관련이 있나요?

상담 내용에는 유보금 및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퇴직금 지급 기준에 관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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