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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제 근무 최저임금과 해고 문제

단어 수 520읽는 시간 2 
2010년 7월 5일
2026년 7월 6일
# 근무 형태와 근무 시간
상담자는 33세 남성으로 모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2교대이며, 하루 24시간 근무한 뒤 다음 날은 다른 교대자가 근무합니다. 즉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는 격일제 방식입니다.
# 임금과 사업장 인원
월급은 처음에 100만원으로 합의했고, 1년이 지난 뒤 1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명을 포함해 전체 종업원은 4명입니다.
# 근로계약과 퇴직 관련 상황
근로계약은 구두로 했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나 계약서는 없습니다. 일한 기간은 13개월이 조금 넘었고,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없으며, 보너스도 1년에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상담자는 근무시간에 비해 임금이 적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문의 사항
상담자는 한 달의 시간을 주고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만두더라도 곧바로 다른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 일하는 곳에서 다른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일정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퇴사하면서 실업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의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는 모텔 근무자들의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하다고 보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근무 환경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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