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출산휴가 산후 90일 사용 가능 여부

단어 수 397읽는 시간 1 
2010년 7월 6일
2026년 7월 6일

상담 요지

산전후휴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 총 90일을 부여해야 하고, 법상 산후 45일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일 이후 휴가 사용

이 경우 산전에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산후에만 90일 모두를 부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산전에도 일정 부분의 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산 또는 유산이 있는 경우

산전에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면, 조산이나 유산의 경우 산전휴가가 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규 위반이 되는지, 아니면 산후에만 90일을 보장하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를 출산일 이후에만 90일 사용할 수 있나요?

문의의 핵심은 산전후휴가 총 90일 중 산전 휴가 없이 산후에만 90일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산후 45일 보장 기준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원문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산후 45일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산전 휴가 부여 의무가 별도로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전 글
육아휴직 신청자격과 계속근로기간 판단
다음 글
간병인·가사사용인 근로자성과 근로기준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