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핵심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회사가 부당해고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녹취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업무상 기밀 누출 등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불리하게 문제 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만약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면 회사가 부인하는 부당해고를 어떤 방식으로 입증해야 하는지,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의 형사처벌 여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녹음할 때 먼저 확인할 문제는 형사처벌 여부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법이 금지하는 대상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 공개된 당사자간의 대화, 공개되지 아니한 당사자간의 대화는 금지대상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경우
귀하와 상대방이 나눈 대화를 제3의 타인이 녹음하거나 청취한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대화의 당사자로서 상대방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경우라면 처벌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처벌될까 하는 특별한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상대방과의 이해관계에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형법상 일종의 자력구제행위 노력, 정당방위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3조 (자구행위)
①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녹취자료의 증거능력
불법 녹음 여부와 증거 사용
두 번째 쟁점은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이 당사자 사이의 쟁송사건에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입니다.
녹음 내용의 증거능력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녹음행위의 불법 여부와 구분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불법검열이나 불법감청, 즉 도청인 경우 재판 등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당사자가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는 증거력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신빙성 판단과 실무상 활용
다만 모든 녹취자료가 반드시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능력을 인정할지는 법원의 경우 재판부가, 부당해고 구제사건의 경우 노동위원회가 판단합니다.
녹취내용에 신빙성이 있다면 재판부나 노동위원회가 증거력을 인정할 수 있고, 신빙성이 없다면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녹음 자료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녹음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녹음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기밀유출이나 명예훼손 등은 녹음행위 자체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실무적으로 해고사건을 다투는 노동위원회에서는 몰래 녹음된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증거력 확보가 어려운 노동자에게 유리한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련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관련 판례
-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 부지중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1998.12.23, 97다38435)
참고 사례
관련 언론보도
"대화 당사자 녹음은 도청 아니다"
(연합뉴스 /2006-10-30)
대법원 "제3자가 녹음해야 도청"
대화를 나누던 3명 중 1명이 다른 2명 모르게 대화내용을 녹음했더라도 도청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도청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ㆍ청취하지 못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3자가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인의 대화에서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녹음자 입장에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씨는 작년 7월 자신이 투자한 성인오락실 경영이 부진하자 동업자 2명과 나눈 대화를 소형녹음기로 녹음한 뒤 게임기 50대를 몰래 처분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절도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1,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실무상 확인할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가요?
대화의 당사자인 본인이 상대방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경우라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몰래 녹음한 자료도 부당해고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당사자가 녹음한 자료라면 일반적으로 증거력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로 증거능력을 인정할지는 법원 재판부나 노동위원회가 녹취내용의 신빙성 등을 보고 판단합니다.
녹음 내용을 공개해도 문제가 없나요?
녹음행위 자체와 별개로, 녹음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기밀유출이나 명예훼손 등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bestqna/40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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