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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체력단련실 사고와 산재 인정 기준

단어 수 1496읽는 시간 4 
2023년 2월 8일
2026년 7월 6일

사건 개요

판결 정보

울산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1구합79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안의 내용

甲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조립공으로 근무하던 乙은 야식시간을 이용해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바벨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던 중 목 등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제6-7번 경추 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고 디스크 수술을 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상병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설치·관리하고 지배·관리하는 시설에서, 업무의 준비행위 또는 사회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조립공으로 근무하던 乙이 야식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바벨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던 중 목 등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병원에서 ‘제6-7번 경추 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아 디스크 수술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이 상병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입니다.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조립공으로 근무하던 乙이 야식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벤치에 누워 바벨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던 중 목을 비롯하여 우측 등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乙은 병원에서 ‘제6-7번 경추 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디스크 수술을 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상병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했습니다.
법원은 위 체력단련실이 생산직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甲 회사가 설치·관리한 시설이고,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乙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체력단련실에서 바벨 운동을 한 것은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위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사고로 기존에 乙의 제6-7 경추부 추간판 부위에 있던 퇴행성 병변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제6-7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고, 그 와중에 경추부 염좌 및 긴장도 병출하면서 위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업무상 사고 판단 요소

이 판례에서 핵심이 된 요소는 사고 장소가 회사가 설치·관리하고 지배·관리하는 시설인지, 해당 행위가 업무의 준비행위 또는 사회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체력단련실이 생산직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설치·관리되었다는 점과, 근로자의 업무내용상 운동 행위가 업무 준비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업무상 사고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상당인과관계 판단

법원은 사고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했습니다. 기존 퇴행성 병변이 있더라도, 사고로 인해 그 병변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제6-7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고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이 병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다치면 항상 산재로 인정되나요?

이 판례는 회사 체력단련실 사고가 산재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다만 판단의 핵심은 해당 시설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지,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의 준비행위 또는 사회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인지, 사고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기존 퇴행성 병변이 있으면 산재가 부정되나요?

이 판례에서는 기존 퇴행성 병변이 있었더라도 사고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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